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시는 느낌이 드는군요!
질문하신 내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집행법 제6조 제1항(신입자의 수용 등)
소장은 법원, 검찰청, 경찰관서 등으로 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신입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여기서 신입자의 의미를 현실적인 관점보다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다수의 미결수가 수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지직해주신 것과 같이 구속영장, 수용지휘서 등의 말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의 법조항이 오히려 논리에 맞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에 의한 노역 입소, 감치자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틀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구속으로 재판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 위의 규정이 합당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결수와 미결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분하시되
위의 조항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나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