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상하는 손해)
삼성화재 약관자료
KR1292P_0_20230101_file1.pdf (samsungfire.com)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 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행정안 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목적 소재지에 대한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 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②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표하는 경우
2. 기상특보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표 기 준을 초과할 경우
3.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 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 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 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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