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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 근무자, 국내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72. 1. 31까지 연장
디엠제트(DMZ)지역 근무자, 국내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72. 1. 31까지 연장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디엠제트(DMZ) 지역에 근무한 군인 등의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을 종전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제일강릉)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국가유공자로 불인정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앞으로 모든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