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학교 제15회 동창회 회칙(광주지역)
2006.1.1 제정
2017.12.15 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광주고등학교 제15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은 별도 마련할 때 까지 회장의 주소지
등으로 한다.
제2장 자격 및 임무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광고15회 졸업자로 하며 1963
년도 입학자는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소정의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갖는다.
2.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 중 신분상의 변동(주소,
전화, e-mail 등)이 있을 경우 임원진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제3장 조직
제6조 (임원과 임기)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명
② 총무 부회장 : 1명
③ 재무 부회장 : 1명
④ 감 사 : 2명
2. 임원의 임기는 1 회계연도로 한다.
3. 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임 회장들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4. 부회장에게는 월 실비정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비의 범위
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1. 차기회장은 총무부회장이 승계하며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2. 총무부회장, 재무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전임회장이 순차적으로 승계한다.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총무부회장은 회
장을 보좌하여 모든 회무를, 재무부회장은 재정을 담당하며,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운영)
1. 본회의 주요업무 (기금운용, 회칙개정, 한마당 행사, 송년회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 한다.
2. (구성)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장포함 8명 이내로 구성
하고, 현직 임원 5명(당연직)과 전직회장 중에서 3명(임명직)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3. (임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4장 사업
제9조 (본회의 사업)
1. 회원수첩 발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및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금 증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장 집회
제10조 (정기총회 및 의결사항) (2015.12.15개정)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1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① 회칙 개정
② 임원 승인
③ 기타 사항
3. 임시총회(월례회) 보고 및 승인사항 (2015.12.15 신설)
①. 회장은 총무부회장, 재무부회장 등 임원구성을 2월15일 월례회
의 시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한다.
②. 회장 등 임원은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한다.
제11조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
1. 월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
월, 12월1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4월 및 10월 월례회는 봄철
야유회, 광고인한마당 체육대회 참가로 대체 할 수 있다.
(2016.12.15개정)
2. 회원동정 등 친목을 도모한다.
3.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정족 수)
제8조(운영위원회), 제10조(정기총회), 제11조(월례회)의 모든 회의
는 회원20명이상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재정
제13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
일에 종료한다.
제14조 (회비) 회원의 월 회비는 참석자에 한해 1만원으로 하며, 모든
회원은 한마당행사와 송년회 때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대상 및 자랑
스런 광고인상을 받은 회원은 특별 협찬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운용)
1. (회 운영)동창회기금(정기예금)이자와 회원이 납부하는 월회비
및 특별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2. 재정이 부족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모금을 하거나 기
조성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재무)부회장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정기총회 전에 감사에게 보고하여 감사를 거친 후 감사 결과를
2월 월례회의 시 보고한다.(2015.12.15개정)
제16조 (기금관리운용)
1. 기금관리위원은 회장, (재무)부회장과 감사(후임) 1인 등 3인 으
로 한다.
2. 기금은 15회 동창회 명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해지 및 일부 출금 시는 위원
3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도록 은행에 “특별관리 요청”을 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2016. 12.15개정)
제17조 (경조사) 원칙적으로 전년기준 월례회 3회 이상 참석한 회원
에 한 한다.
1. 회원자녀 결혼 : 축하 화환 1점 (10만원 상당)
2. 본인, 배우자 사망 : 조기 및 조화 1점 (10만원 상당)
3. 부모 (처부모포함) 사망 : 조기
4. 임원진은 회원의 경조사 시 모든 회원에게 연락하여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