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0,000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신호위반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통행 우선순위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횡단, U턴, 후진 위반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속도위반 (20㎞/h)초과
속도위반 (20㎞/h)이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서행의무 위반
최저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견인제한 위반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고속도로 진입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조치 불이행
혼잡 완화조치 위반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안전띠 미착용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교통 안전교육 미필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일 초과마다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300,000(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폐차후 말소등록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하지 아니 한 때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과태료 산정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출처: 가자(KaZa)족구단 원문보기 글쓴이: ΚαΖα_살휜애추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