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법행위 때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이명박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게 그 근거다.
이날 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근거를 ▲조세범처벌법 ▲공직선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증권거래법에서 찾았다.
공직선거법 제11조에는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는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구속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제192조에는 당선 뒤라도 내년 2월 24일 자정까지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사유가 있다면 당선무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임기개시일 전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이 이명박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모두 네가지.
우선,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를 보면 '자녀 위장취업'이 문제가 된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조세포탈죄)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면서 "당연히 당선무효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장취업한 운전기사를 선거운동에 종사시킨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이 법을 위반한 내용은 첫째,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둘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월급을 제공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어디로 가더라도 당선무효다"라고 지적했다.
BBK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주범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어떨까? 이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최 대변인은 "김경준 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 횡령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서 "여기에 주가조작 부분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호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소유로 돼 있는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을 허위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시 (주)DAS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당연히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이 2월 24일까지만 ‘위장’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산"이라면서 "이명박 후보가 저지른 범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해도 이 후보는 ‘당선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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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보니 이거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첫댓글 ▶◀ 제발... 땅바기아저씨가 저기에 꼭 걸려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전국민의48%로가아님니다~전국민의63%투표~거기서~48%득표~그러니~전국민의~30%박에~지지하지않았으니~우리에게~이명박~탄핵~해야죠~자기말로도~BBK와연관있음~책임진다고~했으니~하긴~지킬분도~아녀~아~열받아요
근데 위에글 아까도 밨는뎅.. 그럼 BBk말고도 많은데 왜 진자 선관위에 고발안하죠? 언제 고발한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지..
부패비리종합세트 위장개통령은 국가가 망하는지름길
위장전입은 부동산투기의 첫걸음 친인척 부동산소유현황만조사해도 엄청나요
꼭 그렇게 되야 마땅합니다..
직을 건다고 했으니까... 임기중에도 위의 내용말고 다른 내용이 나와도... 당연히 스스로 물러나게 될것입니다. 일단은 임기 시작전에 무효화를 해야겠지만요...
잡아넣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나가 중요하지요/대갈빡 터트리면서라도 싸워이길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복을 두려워한다거나 내년 4월을 생각하면 안되지요/똑같은 인간,아니 더 나쁜 개 자식들 되는 겁니다/
당연한말씀을 임기전에 무효화시켜야죠
촛불집회 같은거 안하나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명바기는 특검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정열을 쏟아야 한다.. 자식 친척 한나라당만을 생각해서는 능력을 평가 받을 것이다. 국정을 책임질려면 국정은 물론 법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야 한다.. 자식과 친척 딴나라당만의 대변자가 되여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특검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현대건설 부도내고 국가 부도를 다시 만들면 안 됩니다.
법이 언제 부터 평등했어요? 돈있으면 법다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가난한 서민들은 좃나게 열심히 법 지켜야 합니다. 안그럼 죽어요 ,,, 다들 죽을 힘을 다해 이명박을 내쫓아버립시다. 어차피 돈없어 죽어도 죽는거 마찬가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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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무효되야해요 꼭꼭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