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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전제별고(田制別考) 1
결ㆍ부고변(結負考辨)
결(結)ㆍ부(負)의 법이 비록 예부터 있었으나 옛적에는 실상 경ㆍ묘(頃畝)를 결ㆍ부로 했고, 지금 법과 같지는 않았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에, “문종(文宗) 8년(1054 : 宋仁宗 至和 원년, 갑오) 모든 전지를 판별하여 바꾸지 않는 땅(不易之地 : 해마다 경작하는 것)이 상등이고, 한번 바꾸는 땅(一易之地 : 한 해 걸러 경작하는 것)이 중등이며, 두 번 바꾸는 땅(再易之地 : 두 해 걸러 경작하는 것)은 하등으로 하였다. 바꾸지 않는 산전(山田) 1결은 평전(平田) 1결에 준하고, 한번 바꾸는 산전 2결은 평전 1결에 준하며, 두 번 바꾸는 산전3결은 평전 1결에 준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전결(田結)이라는 명목이 《관자(管子)》에 보이고,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사산비명(四山碑銘)에도, “전지 10결을 하사했다.”는 말이 있으니, 신라(新羅) 때에 벌써 결ㆍ부의 법을 쓴 듯하다 그러나 지금 《고려사》를 고열(攷閱)할 때 그 글이 이와 같았은즉 옛적 결ㆍ부는 지금의 결ㆍ부가 아니었다. 그 바꾸지 않는 것, 한번 바꾸는 것, 두 번 바꾸는 것이라는 명목은 오히려 전지를 주던 《주례》의 옛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소위 1결의 땅이, 그 광협(廣狹)이 다 같은 까닭으로 산전 2결을 평전 1결에 준한다고 할 수가 있었다. 만약 지금 법과 같았다면 산전은 본디 하등에 들었으니 2결은 될 수 없고, 평전은 본디 상등에 들었으니 1결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산전과 평전을 피차 서로 비교하면 1결 50부가 되고 말 뿐이다. 기름지다고 적게 한 것이 메마르다고 많게 한 것에 어찌 준할 수 있겠는가? 1결 되는 땅의 실제 면적은 기름진 것과 메마른 것이 모두 같았음을 이에서도 징험할 수 있다.
유형원(柳馨遠)이 지은 《전제록(田制錄)》에, “전제는 결ㆍ부의 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刪節했다). 혹자는, 삼한(三韓) 이래로 이 법을 통해 썼으니, 지금 논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 태조(太祖)의 말에, ‘태봉왕(궁예)이 백성의 뜻을 좇는다는 뜻에서 1경(頃) 되는 전지에 조세(租稅) 6석으로 했다.’ 하였고, 또 박영규전(朴英規傳)에는, 태조가 이미 신검(神劍)을 평정한 다음, 영규에게 전지 1천 경을 하사했다.” 했은즉 결ㆍ부의 명칭은 그 후에 나온 것인 듯하다.
생각건대, 신우(辛禑) 14년에 대사헌(大司憲) 조준(趙浚) 등이 상서하기를 “태조(太祖 : 고려 태조를 이름)께서 개국하여 즉위하시던 해에 개연히 탄식하면서, ‘근세에는 징렴(徵斂)을 모질게 해서, 1경 조세를 6석까지 징수하니 백성이 살아나지 못하는 바, 내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지금부터는 10분의 1을 세로 하는 법을 써서 전지 1부(負)에 조(租) 3승(升)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윗 문장에 1경이라는 말은 비록 의거(依據)할 만한 것 같으나 아래 문장에 1부라는 말은 또 무엇이라 풀이하겠는가? 결ㆍ부라는 명칭은 멀리 신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 고려 때부터는 아니다. 또 경종(景宗) 원년(976 : 宋太宗 원년, 병자)에 비로소 직관(職官)에 따라 전시과(田柴科)를 정했는데, 자삼(紫衫) 1품(品)은 전(田)ㆍ시(柴)가 각 110결, 단삼(丹衫) 1품은 전 65결, 비삼(緋衫) 1품은 전 50결, 녹삼(綠衫) 1품은 전 45결이었다(食貨志). 위로 태조가 통일(統一)하던 해까지 40여 년을 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려 초기였다. 결ㆍ부라는 명칭이 이와 같이 오래 되었는데, 다만 이때에는 3등, 6등이라는 것으로써 땅을 차등해서 결을 만든다는 글은 없다.
고려 시대에 결ㆍ부의 법은 이미 한 결이라 부르면, 그 땅의 면적이 모두 같았으니, 그 경(頃)ㆍ묘(畝)를 결ㆍ부로 한 것이 분명하다.
고려 문종(文宗) 23년(1069 : 宋神宗 熙寧 9년, 병진년, 고려 문종 23년은 신종 2년 기유가 됨)에 양전 보수(量田步數:밭을 측량하는 보수) 및 전세(田稅)를 정했는데, 그 보법(步法)은 6촌이 1분, 10분이 1척, 6척이 1보가 되었고, 전지 1결은 사방이 33보, 2결은 사방이 47보, 3결은 사방이 57보 3분, 4결은 사방 66보, 5결은 사방 73보 8분, 6결은 사방 80보 8분, 7결은 사방 87보 4분, 8결은 사방 90보 7분, 9결은 사방 99보이고, 10결은 사방 104보 3분이다. 그 세법은, 10부에 쌀 7홉 5작(勺)을 내는데, 1결이면 쌀 7승 5홉을 내고, 20결에는 쌀 1석을 낸다.
유형원(柳馨遠)이 이르기를, “문종 때에 정한 양전 보수는 여러 등급의 전지 넓이가 같았다. 그런데 부세(賦稅)는 지품(地品)에 따라서 경중(輕重)이 있었은즉 땅을 넓히고 좁히던 규정도 있었던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고려 중엽 이후에 창설된 것이고 삼한(三韓) 적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하였다.
생각건대, 문종의 양전법은, 작게는 1결에서 크게는 10결까지 반드시 모두 개방(開方)해서 방전(方田)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평평한 둔덕이나 넓은 들에는 혹 1결이라도 반듯하게 한 전지로 만들고, 비탈진 언덕과 좁은 골짜기에는 혹 1결을 방전으로 하고는 더 펼칠 수 없는 까닭에 10등급으로 차등 있게 하였다. 진실로 개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방전을 만들어서 관리[經理]하기에 간편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개방하는 법은 3×3, 4×4, 5×5, 6×6, 7×7, 8×8, 9×9, 10×10으로 해야 비로소 개방이 된다. 지금에 남은 부분과 부서진 조각을 억지로 개방했으니, 어찌 합당하겠는가? 까닭에 여러 등급의 실제 면적이 서로 같을 수가 없다. 지금 1결 되는 전지가 사방 33보라 했은즉 1결의 실제 면적은 1천 89보이다. 반드시 이 숫자의 2배를 해서 실제 면적이 2천 178보가 된 다음이라야 비로소 2결 되는 전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2결 되는 전지는 사방 47보라 했으니, 그 실제 면적은 2천 209보이다(47보를 개방한 것). 1결이라는 위의 예와 비교하면 31보나 남건만 오직 2결에 대한 세만 징수하니 어찌 요행이 아니겠는가?
3결 되는 전지를 논할 것 같으면 반드시 1결 되는 전지를 3배로 해서 실제 면적이 3천 267보가 된 다음이라야 바야흐로 3결 되는 전지라 할 수 있다. 지금에 3결 되는 전지는 사방 57보라 했은즉 그 실제 면적은 3천 249보이다(57보를 개방한 것). 1결이라는 예와 비교하면 18보나 모자라건만 이에 3결에 대한 세를 징수하니 어찌 원통스럽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길이에 3분을 보태고 넓이에도 3분을 보태서 이 모자라는 데에 보충하고자 하였다(3결 전지에 본디 3분을 더했다). 만약 그렇다면 앞에 말한 2결 되는 전지에는 어찌해서 영분(零分)이 없는 것인가? 저것의 어긋남은 31보나 많아도 오히려 거칠게 계산하여 영분을 더하지 않고, 이것의 어긋남은 18보에 불과한데 어찌 정밀하게 따져서 문득 영분을 더하고 있으니 또 무슨 까닭인가? 이 점은 모두 그 논설에 해답을 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4결ㆍ5결에서 10결에 이르도록 그 법례의 비뚤어지고 추잡함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대개 문종(文宗) 때에 인문(人文)이 아직 소박하고 육예(六藝)의 학술에 의거할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까닭에 그 제도를 낸 것이 무무(貿貿)하고 어지러움이 이와 같다. 송(宋)나라의 희령(熙寧 : 神宗의 연호, 1068~1077)ㆍ원풍(元豊 : 신종의 연호, 1078~1085) 연간에 중국 방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고려 사람이 그 논의를 어슴푸레하게 듣고 이 개방하는 법을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법이 거칠고 난잡해서 능히 오랜 시일을 지나지 못했던 까닭으로 그 후에도 다시 수개(修改)한 자가 없었다.
그러나 무릇 1결이라 부르는 것은 그 땅의 넓이가 모두 같고, 무릇 2결이라 이르는 것은 그 땅의 넓이가 모두 같으니, 유반계(柳磻溪 : 반계는 유형원의 호)의 말이 옳았다. 1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데, 넓은 땅, 좁은 땅이 있음은 신라ㆍ고려의 옛법이 아니었다.
3등(等)의 척(尺)은 대개 고려 말기에 생긴 것이나, 결ㆍ부를 경(頃)ㆍ묘(畝)로 고친 것은 우리 성조(聖祖)의 분명한 훈계(訓戒)가 있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우리나라의 측량 제도가 당초에는 매우 엉성해서 상ㆍ중ㆍ하등을 측량하는 자가 각각 달랐으니, 상등 전지를 측량하는 자는 20뼘[指]이고, 중등 전지를 측량하는 자는 25뼘이고, 하등 전지를 측량하는 자는 30뼘이다. 모두 실제 면적 44척 1촌을 1속(束)으로 하며, 100부(負)가 1결이 되는데, 중국 묘법(畝法)과 비기면 상등전의 1결은 25묘 4분 남짓하다. 그런데 팔도(八道) 전지의 품질이 한결같지 않아서 3등급만으로는 능히 고르게 하지 못했다. 그 후에 고쳐서 6등으로 했는데, 6등으로 차등한 다음에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의 부세(賦稅)가 조금 평균해졌다.”(平川君 申琓의 상소) 하였다.
생각건대, 여기에 이른바, 20뼘, 30뼘이라는 것을 대개 엄지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으로 뼘어서 재는 것을 1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의 뼈마디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써 도수를 내었으니 어찌 정밀하겠는가? 이것은 대개 고려 말기에 만든 것이다.
《문헌비고》에, 세종(世宗) 25년, 호조(戶曹)에 하교(下敎)하기를, “우리나라의 손실법(損實法)은 김지(金趾)가 지은 《주관육익(周官六翼)》에 나타나 있는데, 대개 고려 때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이것이 비록 아름다운 법이나 수세(收稅)의 경중(輕重)이 관리(官吏)의 일시적 소견에서 나오니, 경중에 크게 잘못되는 것이 있고 민폐도 많다. 또한 단(段)을 좇아서 손실하는 것은 옛 경전(經傳)에도 없다.
대저 공법(貢法)은 중국 삼대(三代) 적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변경하지 않았다. 본국(本國)에서도 이미 하삼도(下三道)에 시험했는데, 그 사이 절목(節目)에 미진한 곳이 있으니, 이제 자세히 헤아려서 다시 정하면 거의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첫째로 전일(前日) 3등 전척(田尺)의 장단과(이 대목 위 아래에 빠진 文句가 있는 듯하다) 3등 전지의 방면(方面)에 그 차는 비록 고르나, 실제 면적의 차는 고르지 못하니, 이번에는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에 각등을 똑같이 개량(改量)하고 조세는 등급을 비교 가감해서 옛 제도를 따르라. 이미 옛 제도를 따르는 것인즉 그 손가락으로 뼘어서 만드는 전척과 결(結)ㆍ부(負)ㆍ속(束)ㆍ파(把)는 옛 제도대로 하지 않는다. 그전대로 하는 것이 불편하니 주척(周尺)을 써서 개량함이 마땅하나 1~2년 안에는 개량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은 옛 전안(田案)에다 먼저 전품(田品)을 5등급으로 분간하고, 결ㆍ부ㆍ속ㆍ파는 경(頃)ㆍ묘(畝)ㆍ보(步)의 법으로 고쳐 만들어서 5등급 조세(租稅)를 거두면 옛 제도와 지금 일에 거의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성교(聖敎 : 임금의 교명)에 이른 3등의 척(尺)이 어느 때에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공양왕(恭讓王) 2년(1391)에 공사 전적(公私田籍)을 죄다 소실, 그 불이 며칠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 하니(식화지) 그렇다면 이 3등의 척은 고려 말기에 만들어져 우리나라 초기에 그대로 인용한 듯하나, 지금은 상고할 수가 없다. 지금 성교를 상고하매, 주척으로 개량해서 경ㆍ묘로 하고, 오직 그 토지 품질을 5등으로 분간해서 5등의 조세를 징수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성조(聖祖)의 정밀한 문리(文理)가 백왕(百王)보다 뛰어나서, 장차 그릇된 제도를 혁파하고 간편한 옛 제도를 따르려는 것이다. 유반계가 평생 고심한 것도 이에 대한 일이어서, 성조가 훈계한 바와 더불어 은연중 합치되고 꼭 들어맞았으나, 애석하게도 이것을 강구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단(段)을 좇아서 손실(損實)하는 것은 성조가 병통으로 여겼다. 김지(金趾)가 지은 글은 지금에 전해오지 않으나, 연분(年分)을 3등으로 하는 것은 《주례(周禮)》에 나타나 있다(原篇에 있다). 이미 3등으로 분간했는데 또 단을 좇아 손실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이치가 없다. 이것이 성조가 이른바, 경전에 없는 문구라는 것이다. 지금 고려 때 손실법을 뽑아서 다음에 절록(節錄)하였다.
《고려사》 식화지(踏驗 損實條)에, “문종 4년, 전지를 분간해서 1결에 10분하는 율(率)을 정하여, 손(損)이 4분에 이르면 조(租)를 면제하고, 6분이면 조ㆍ포(租布)를 면제하며, 7분이면 조ㆍ포ㆍ역(役)을 아울러 면제한다.” 하였다.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손실(損失)을 10분율로 정하기를 청했다. 손이 1분이면 조 1분을 감하고, 손이 2분이면 조 2분을 감해서 차례대로 감해나가는데, 손이 8분에 이르면 그 조(租) 전부를 면제한다. 답험(踏驗)하는 방법은 그 고을 수령이 살펴서 검사한 다음, 분변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위관(委官)을 차출(差出)해서 다시 살핀다. 각품 과전(科田)의 손실은 그 전주(田主)에게 스스로 살펴서 조를 거두도록 했다(신완의 상소에, “태조 2년에 손실법을 다시 정했는데, 손이 2분이면 온전히 징수하고, 3분 이상은 손된 것에 따라서 체감한다는 것인데, 절목은 여러 가지 제도를 참작해서 이용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오늘날 재해로 세를 감해주는 법은 곧 공양왕 때 남은 제도이다.
세종(世宗) 때에 전지를 5등으로 분간했던 것은 기름짐과 메마름 등을 전안(田案)에 기재한 것이었고, 5등 전지의 실제 면적은 모두 같았다.
하교(25년)에 또, “그 둘째는, 지난번에 도(道)를 3등으로 분간하고, 고을을 3등으로 분간하며, 전지를 3등으로 분간한 것이 실로 정밀하지 못하다. 대개 수전(水田)은, 하삼도에 기름진 것이 많고 경기와 황해도가 다음이며, 강원ㆍ함길(咸吉)ㆍ평안도가 또 그 다음이다. 한전(旱田)은, 기름진 것이 팔도에 대개 같은데, 한전 소출이 수전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수전과 한전을 각각 5등으로 분간해서 한전 제1등은 수전 제2등에 준하고 한전 제5등은 수전 제 5등 다음에 둠이 마땅하다. 각도 각 고을을 등제(等第)로 분간하지 말고 팔도 전지를 합해 다만 전품(田品)을 비교해서 등제로 분간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윗 문장에 잇달아서 본다면 이것은 조세에 대한 등이고 5등급의 척이 있어 지금 법과 같았던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전조(田租)의 등제를 분간하는 법은 다만 한 묘에서 나오는 곡식의 많고 적음으로써 한 묘 세액의 많고 적음을 정하여 그 등을 분간할 뿐이다. 여러 도(道)를 분간해서 3등으로 하고, 여러 고을을 분간해서 3등으로 하는 것은 대개 마땅치 못한 법이었다. 성조가 문리(文理)를 세밀하게 살펴 오래지 않아서 회복할 것이니 전등(田等)을 논의하는 자는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연사(年事)를 9등으로 분간하던 법은 대개 세종(世宗)의 뜻에서였는데, 단(段)을 좇아서 손실하는 그 폐단이 더욱 심한 까닭이었다.
《문헌비고》에, “세종 19년에 공법(貢法)을 고쳐서 먼저 하삼도에 시험하였다. 도(道)를 상ㆍ중ㆍ하 3등으고 분간하고 한 도 안 각 고을도 또한 3등으로 분간하여 한 고을 안 전품(田品)도 3등으로 분간하였다. 이것으로 과(科)를 만들고, 과에 따라 세(稅)를 다르게 했는데, 흉년을 만나면 문득 손(損)된 수효대로 줄였다. 대략 하후씨(夏后氏)의 공법(貢法)을 따라서 두어 해를 비교한 다음 일정한 수(數)로 하였다. 상등 도의 상등 전지와 하등 고을의 하등 전지가 9등의 차로 되었다.”(신완의 상소) 하였다. 생각건대, 이 법을 시행한 지 오래지 않아서 도로 5등으로 고쳤다.
하교(下敎)에(25년) 또, “그 셋째는, 《주례》에 사가(司稼)의 관원이 들에 순행(巡行)하여 농사를 살피고, 연사의 높낮음을 비교해서 염법(斂法)을 내었다 그런즉 공법은 그 해의 풍흉을 비교해서 그 세액을 올리고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지금에 또한 상ㆍ중ㆍ하 3등을 각각 3등으로 분간하고 합쳐서 9등으로 한다. 다만 3등으로 분간하는 데에 그칠 뿐이면 상과 하 사이에 조세(租稅)의 경중이 동떨어지게 다르고, 만약 9등으로 분간한다면 비록 꼭 맞지는 않더라도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을 것이다. 해마다 늦가을에 각 고을 수령이 벼 곡식의 결실 상황을 살펴서 연사의 등제를 감사에게 보고한다. 감사는 다시 검핵(檢覈)을 더한 다음, 수전과 한전에 각각 등제를 분간해서 계문(啓聞)한다. 만약 각 고을에 벼농사가 크게 다르면 등제를 분간해서 계문하라.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서 시행하겠으니, 호조에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생각건대, 단을 좇아서 손실하던 것은 실로 온갖 폐단의 근원이며, 모든 간계(奸計)의 시원이다. 벼농사의 풍흉은 한 걸음 사이에도 다른데, 현(縣)으로써 등을 가르고, 향(鄕 : 우리나라 풍속에 면이라는 것이다)으로써 등을 가르며, 이(里)로써 등을 가르는 것은 모두 정밀한 법이 아니다. 그러나 왕자가 법을 세우면서 매양 획일(劃一)하게만 하고 세밀(細密)하게 살피려고 하지 않으므로 성조께서 반드시 연분하는 법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어린도(魚鱗圖)를 만들어서 방전법(方田法)을 시행하게 된다면 비록 단을 좇아서 손실하여도 간사한 짓이 용납되지 못하며, 비록 연분에 차등을 지우더라도 폐단이 생길 수 없으니, 요는 먼저 그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
6등으로 차등하는 척을 만드는 법이 세종(世宗) 말년에 시작되었고, 연분하는 법도 동시에 함께 일어났다.
세종 26년에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수양대군(首陽大君 : 世祖의 君號)이 도제조(都提調)가 되고, 좌찬성 하연(河演), 박종우(朴從愚), 지중추(知中樞) 정인지(鄭麟趾)는 제조(提調)가 되어 전지를 6등으로 가르고, 연사(年事)는 9등으로 분간했다. 10분 충실한 것을 상지상년(上之上年), 9분을 상지중, 8분을 상지하, 7분을 중지상, 6분을 중지중, 5분을 중지하, 4분을 하지상, 3분을 하지중, 2분을 하지하년으로 하되, 그 흉풍에 따랐는데, 1분인 해에는 면세(免稅)하면서 결법(結法)을 고쳐 정했다.
그 제도는, 먼저 57묘로 하는 옛 제도의 결(結)을 주고, 매등에 나오는 수량(數量)을 살펴서 정하는 것이다(옛 제도는 대개 57묘를 한 결로 했는데, 땅에 기름짐과 메마름이 있으나 그 실제 면적은 모두 같았다). 상지상년은 1등전에서 피곡(皮穀) 80석이 나오는데, 20분의 1을 받으면 그 세(稅)가 30두이며, 1묘에 5승(升) 2홉 6작 남짓을 거두는 것이 된다(그 세가 30두라는 것은 쌀인데, 피곡 10두를 쌀로 만들면 5두가 된다). 2등전에서는 68석이 나오는데, 그 세가 25두 5승이면 1묘에 4승 4홉 7작 남짓을 거두는 것이며(또한 20분의 1이다), 3등전에서 56석이 나오는데, 그 세가 21두이면, 1묘에 3승 6홉 8작 남짓을 거두는 것이 된다(또한 20분의 1이다). 4등전에는 44석이 나오는데, 그 세가 16두 5승이니 1묘에 2승 8홉 9작 남짓을 거두는 것이 되고(또한 20분의 1이다), 5등전에서 32석이 나오는데, 그 세가 12두이니 1묘에 2승 1홉 남짓을 거두는 것이 되며(또한 20분의 1이다), 6등전에서 20석이 나오는데, 그 세가 7두 5승이니 1묘에 1승 3홉 1작 남짓을 거두는 것이 된다.(이 이상은 먼저 6등전에 곡식소출이 많고 적음을 정한 것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근본으로 한 것이다.)
이 숫자에 근거해 미루어 계산하고, 다시 20두로써 과(科)를 같이하여 결(結)을 정하는 것이었다. 1등전은 38묘이고(면적은 周尺으로 22만 8천 척이다) 2등전은 44묘 7분(分)이며(면적은 주척으로 26만 300척이다), 3등전은 54묘 2분이다(면적은 주척으로 32만 5천200척이다). 4등전은 69묘이고(면적은 주척으로 41만 4천 척이다) 5등전은 95묘이며(면적은 주척으로 57만 척이다), 6등전은 152묘였다(면적은 주척으로 90만 2천 척이다). 그 실제 면적을 계산하고 그 숫자를 개방한 다음, 백분에 하나만 취해서 매등(每等) 양척(量尺)의 길이로 했다(소위 1負가 100자가 되었다).
자에는 길고 짧은 것이 있었으나(1등척은 주척으로 4尺 7寸 7분 5리이고, 2등척은 5척 1촌 7분 9리, 3등척은 5척 7촌 3리, 4등척은 6척 4촌 3분 4리, 5등척은 7척 5촌 5분, 6등척은 9척 5촌 6분이다) 모두 실제 면적 100척이 부(負)가 되며, 1만 척이 결(結)이 되었다(6등이 모두 같음을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상지상년에는 세가 20두이고, 상지중년에는 18두이며, 상지하년에는 16두이다. 중지상년에는 14두이고, 중지중년에는 12두이며, 중지하년에는 10두였다. 하지상년에는 8두이고, 하지중년에는 6두이며, 하지하년에는 4두였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실제 면적 1척이 1파(把)가 되고, 10파가 1속(束)이 되며, 10속이 1부(負)가 되고, 100부가 1결이 된다.” 했다.
생각건대, 이 법의 편당(便當)치 못함은 실상 많은 원인이 있는데, 이미 원편(原編)에 나타났으므로 지금에 다시 논하지 않는다. 다만 연분하는 법은 본디 해마다 살펴서 정하도록 했던 것인데, 지금에는 여러 고을 전지를 잡아서, 매양 3분의 2는 하지하등으로 기록하고, 3분의 1은 하지중등으로 기록하여(대략 모두 이와 같다) 하지상등은 겨우 두어 부로 남기거나 두어 결을 남기기도 하는데, 세율을 영구토록 정해서 다시는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 비록 벼가 금빛처럼 영글어 크게 풍년졌으나 세를 증가하지 않고, 벼가 푸른 쭉정이로 그대로 남아 크게 흉년졌어도 세를 감면(減免)하지 않는다.
상과 중 6등은 벌여두기만 했을 뿐 이용(利用)하지 않는데, 이런 법이 어느 때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는 변하지 못하는 영전(令典)이 되었다. 대개 전분(田分)이 6등인 것은 전지의 등급이고, 연분(年分)이 9등인 것은 연사의 등급이다. 지금에는 연사의 등급을 또 전지의 등급으로 만들었은즉, 이것은 전분 6등급 위에다가 또 전분 3등급을 더한 것이니(지금 연분에는 하 3등만 있을 뿐이다), 줄이고 또 줄여서, 그 법이 어지러워졌다. 그런데 또 호조에서 징수하는 것은 연사에 3등이 제대로 있는데, 백성들이 바치는 것은 통틀어서 6두를 징수하여, 중간에 남는 쌀을 간사한 아전들이 먹으니, 이것은 과연 무슨 법인가? 아울러 원편에 자세히 적었다.
세종 27년, 좌찬성 하연, 지중추 정인지 등에게 안산군(安山郡)에 가서 양전(量田)하도록 명하였다.
양전사목(量田事目)에, “양전하는 데에 쓰는 자(尺)는, 주척(周尺)으로 5보(步)를 계산하고 이것으로 목척(木尺)을 만든 다음, 목척 면에다가 10등분으로 해서 새긴다. 양전할 때에 보외(步外) 나머지 수를 측량하는 것은 양승(量繩)을 쓰며, 보마다 작은 표를 붙이고 10묘마다 큰 표를 붙이는데, 하루 동안에 여러 차례 교정(矯正)한다.” 하였다.
지금의 양전은 사방 5척(尺)의 면적 25척을 1보로 하고 240보를 1묘로, 100묘를 1경(頃)으로, 5경을 1자(字)로 하며, 나머지 수는 쓰지 않는다.
산골짜기 및 언덕 비탈진 수전(水田)으로 두렁이 가장 많은 것은 실제 면적에 20분의 1을 감하고 다음 많은 것은 30분의 1을 감하며, 또 다음 많은 것은 40분의 1을 감하는데, 평지에는 이 한계에 들지 않는다.
생각건대, 양승을 하루 동안에 여러번 교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늘어나서, 차(差)가 있을까 염려한 것인데, 마승(麻繩)ㆍ갈승(葛繩)을 막론하고 느릅나무즙[楡汁]이나, 달걀ㆍ송진(松脂) 따위를 칠해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하면 늘어나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지리니, 줄이 늘어났을까 염려하여 하루에 여러 차례 교정하는 것은 불편할 듯하다.
살피건대, 이 조목에 사방 5척이 1보(積은 25척이다)가 되고, 100묘가 1경이 되며, 5경이 1자(字)가 된다 했는데, 이것은 결ㆍ부의 뼈에다가 경ㆍ묘의 가죽을 덮어씌운 것이어서 명칭과 실상이 합치되지 않으니, 진실로 오래가지 못할 듯하다.
준수책(遵守冊)은 효종(孝宗) 때에 반포되었는데, 결ㆍ부의 법이 한번 변했다. 준수책 이하는 아울러 원편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제로양전고(諸路量田考)
본조(本朝) 태종 원년(1401)에 양전하였다. 2년, 동서 양계(東西兩界)에 양전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5년, 충청도와 경상도에 전분(田分)을 개량하도록 명하고, 경차관(敬差官) 45명을 갈라보내서 개량하였다(이해에 6도의 전지를 개량하도록 명해서 가외 전지30여만 결을 찾아내었다). 11년, 조사(朝士)를 동ㆍ서ㆍ북 방면에 보내서 양전하였다. 13년, 제주(濟州)를 양전하였다.세종 11년(1429), 충청ㆍ경상 두 도에 경차관을 보내서 양전하였다.
27년, 안산군(安山郡)을 양전하였다.
30년, 팔도 전품(田品)을 고쳐 정하도록 명하였는데, 대신(大臣)을 관찰사(觀察使)로 삼고, 경차관 70여 명을 차임해서 먼저 전라도(全羅道)에 시험하였다.
세조 8년(1462), 양전하였다.
23년, 경기도와 충청도를 양전하였다.
24년, 경상도와 전라도를 양전하였다.
연산군(燕山君) 초년, 전라도를 양전하였다.
중종 17년(1522), 강원도를 양전하였다.
18년, 전라도를 양전하였다.
선조 37년(1604), 경기도ㆍ황해도ㆍ강원도ㆍ평안도ㆍ함경도 등 5도를 양전하였다.
광해군(光海君) 4년(1612), 균전사(均田使)를 갈라 보내서, 여러 도를 양전하였다.
인조 12년(1634), 삼남(三南) 전지를 개량(改量)하였다.
현종(顯宗) 4년(1663), 경기도 전지를 개량하고 좌우도(左右道)에 각각 양전사(量田使) 한 사람씩을 보냈는데, 민정중(閔鼎重)ㆍ김시진(金始振)이었다.
10년, 충청도 공주(公州) 등 20읍(邑)과, 황해도 황주(黃州) 등 4읍을 양전하였다.
숙종(肅宗) 27년(1701), 황해도 강령(康翎)ㆍ옹진(甕津)ㆍ은율(殷栗) 등 3읍을 양전하였다(이것이 兪集一이 양전한 것이다).
35년, 강원도 통천(通川) 등 16읍을 개량하였다.
45년, 삼남(三南) 균전사(均田使) 김재로(金在魯 : 전라 좌도의 김재로) 등을 보냈는데, 갑술년에 만들었던 양전척(量田尺)을 이용하였다.
영종(英宗) 3년(1727), 개령현(開寧縣)을 양전하였다.
5년, 울산부(蔚山府)를 양전하였다.
11년, 황해도 서너 읍을 양전하였다.
12년, 정선군(旌善郡)을 양전하였다.
13년, 봉산군 장련현(長連縣)과 경기도 양근(楊根) 등 8읍을 양전하였다.
23년, 신천군(信川郡)을 양전하였다.
24년, 회령(會寧)ㆍ무산(茂山) 등 2읍을 양전하였다.
25년, 금천군(金川郡)을 양전하였다.
26년, 경주(慶州) 등 4고을을 양전하였다.
32년, 황주ㆍ재령(載寧) 등 2고을을 양전하였다.34년, 장단부(長湍府)를 양전하였다.
35년, 영동(永同)ㆍ옥천(沃川) 등 2읍을 양전하였고, 황해도 송화(松禾) 등 3읍을 양전하였다.
36년, 수원부(水原府)를 양전하였다.
37년, 양구현(楊口縣)을 양전하였다.
38년, 진위(振威ㆍ부평(富平) 등 2읍을 양전하였다.
43년, 회령부(會寧府)를 양전하였다
보ㆍ묘고(步畝考)
사마법(司馬法)에, “6척(尺)이 1보(步)가 되고, 100보가 1묘가 된다.” 했고, 왕제(王制)에, “옛적에는 주척 8척을 보로 했는데, 지금은 주척 6척 4촌을 보로 한다.” 하였다. 공영달(孔穎達)은 주소(注疏)하기를, “옛적에는 8촌(寸)을 1척으로 했는데, 주척 8척을 보로 했은즉 1보는 6척 4촌이다.” 하였다.
《사기》 진 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수(數)는 6을 기(紀)로 해서 6기(紀)척이 1보가 된다.” 했는데, 색은(索隱)에는 “《관자(管子)》 및 사마법에 모두 6척이 보가 된다 했으니, 홀로 진나라 제도만 그런 것이 아니다. 또 왕제에는, 8척이 1보가 되었는데 지금에는 6척 4촌을 1보로 하여, 보의 척수가 또한 같지 않다.” 하였다. 《명사(明史)》 식화지(食貨志)에는, “5척이 1보가 되고, 240보가 1묘가 되며, 100묘가 1경이 된다.” 하였다.
방전시말(方田始末)
송 신종(宋神宗) 희령(熙寧) 5년(1072), 방전법을 다시 정리하였다(사신이, “신종 때에 그릇된 擧措가 시끄러웠으나 이 일이 볼 만한 것이었다.” 하였다).
8월, 사농(司農)에게 조서하여, 부세를 고르게 하는 조약과 그 방식을 아울러 천하에 반포했는데, 동서남북 각 1천 보가 41경(頃) 66묘에 해당되고 160보로서 이것을 1방(方)으로 하고, 해마다 9월에, 현에서 영좌(令佐)에게 맡겨 땅을 분변하고 수량을 계산한 다음에 비스듬한 둔덕과 평평한 진펄에 따라서 그 지품(地品)을 정하고, 붉은 해감과 검은 석비레를 인해서 그 토색(土色)을 분변했다. 양전이 끝나면 지품과 토색을 참작해서 기름짐과 메마름을 정하고 5등으로 갈라서 부세를 배정했는데, 다음해 3월에 이르면 끝마치고 백성에게 게시했다.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송사(訟事)하는 자가 없으면 곧 호첩(戶帖 : 문패와 같음)에 기록하고 장장(莊帳)에 연달아 붙여서 지부 균세법(地符均稅法)으로 했다.
생각건대, 땅의 기름짐과 메마름은 한 걸음 사이에도 다른데, 사방 천보는 광원(曠遠)하여 정도에 넘은 것이니, 제도가 아니다. 비록 기주(冀州)ㆍ연주(兗州)의 큰 들이라도 이와 같이함은 마땅치 못하거늘, 하물며 범위가 넓을수록 간사한 구멍이 더욱 뚫리는 것임에랴? 이러므로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백성의 원망이 일어났던 것이다.
모든 방전(方田)의 모퉁이에는 흙을 모아서 무더기를 만들고 그 땅에 알맞은 나무를 심어서 봉표(封標)했는데, 방장(方帳)ㆍ장장(莊帳)ㆍ갑첩(甲帖)ㆍ호첩(戶帖)이 있었다. 그 분가(分家)해서 살림을 갈라나왔거나 전매(典賣)해서 분할 이전(分割移轉)하는 것은 관에서 계권(契券)을 발급하며 현(縣)마다 문적(文籍)을 두었는데, 모두 당시에 방전하던 것으로써 바르게 했다. 법령(法令)이 이미 갖추어지자, 이에 제주 거야위(濟州鉅野尉) 왕만(王曼)을 지교관(指敎官)으로 삼고 먼저 경동로(京東路)부터 시행했는데, 여러 도(道)에도 그를 본떴다.
생각건대, 전각(田角) 사방에 흙을 모으고 나무를 심었은즉, 그 밭두둑 논배미가 서로 섞인 것을 예전대로 두고 고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7년에 조서하고 등윤보(鄧潤甫)의 청을 좇아서 경동로 17주(州)에 관원 4명을 뽑아 각자 그 방면을 주관하면서 군ㆍ현에 갈라다녔는데, 각각 3년을 임기로 했다. 또 조서하여 방(方)마다 대갑두(大甲頭) 두 사람, 소갑두(小甲頭) 세 사람을 차임(差任)하고, 방호(方戶)에 함께 집회해서 각각 보ㆍ묘를 확인하도록 했다. 방전관이 토색을 징험하면서 각각 갑두와 방호를 단속해서 함께 정했고, 재상(災傷)된 도의 분(分)은 조서해서 임시로 정파(停罷)했다.
살피건대, 대갑두와 소갑두는 우리나라에서 일컫는 팔결 주비 호수(八結注飛戶首) 같은 것이며 방호란 한 방(方) 안 여러 전지의 주호(主戶)였다. 각각 보ㆍ묘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것은 한 방 안에 두둑이 연달아 있는 중에서 제 전지가 몇 묘 몇 보인 것을 각자 확인하는 것이며 함께 정한다는 것은 5등의 세(稅)를 정하는 것이다.
원풍(元豊) 원년(1078)에 조서하여, “경동(京東) 동로(東路)의 백성들이 방전의 부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사송(詞訟)이 가장 많은 한 현을 택하여 각 등제(等第)에 의거해서 적중하게 세율(稅率)을 세웠다가, 일이 끝나고 송사가 없기를 기다려서 곧 그 안을 다음 현에 시행하라.” 하였다.
5년(1082), 개봉부(開封府)에서 방전법을 말하면서, 세 받는 것이 가장 고르지 못한 현에 먼저 시행하는데, 해마다 5현씩 방전하기를 청하므로 그 청대로 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풍년이 든 그 해 농한기(農閑期)에 시행했으나, 현에 산림(山林)이 많은 곳은 혹 시행하고 혹은 시행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해마다 5현을 방전한다는 것은, 방전관이 여러 현에 순행하는데 추분(秋分)에서 춘분(春分)까지는 날짜가 많지 않으므로 겨우 5현을 방전하고 중지하는 것이다.
원풍 8년(1085), 관리가 봉행(奉行)하면서 소요(騷擾)를 많이 일으킴을 황제(皇帝 : 신종을 가리킴)가 알고, 조서해서 방전을 파(罷)했다.
이때 천하 전지 중에 벌써 방전이 되어서 전적(田籍)에 나타난 것이 248만 4천 339경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당시 나쁜 정사(政事) 중에 청묘(靑苗)와 보갑(保甲)ㆍ면역법(免役法) 같은 유는 모두 사마(司馬)ㆍ한(韓)ㆍ여(呂) 등의 논박한 바가 되었으나, 방전법만은 비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대개 그 법은 반드시 왕안석(王安石)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시행한 지 오래지 않아서 거의 성공할 뻔하다가 도로 허물어졌으니 애석한 일이다.
휘종(徽宗) 숭녕(崇寧) 3년(1104) 재신(宰臣) 채경(蔡京) 등이 방전을 다시 시행하기를 청하므로, 그 말을 좇아서 경사(京師) 서북 양도부터 시작하였다.
4년(1105), 상서성(尙書省)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방전법 조문을 망령되게 말하여, 우민(愚民)을 의혹되게 해서 전지를 헐값으로 방매하도록 하거나 뽕나무를 베어버리기도 하니 형장(刑杖)을 쳐서 민중(民衆)을 깨우치소서.” 하므로 그 말대로 좇았다.
감찰어사(監察御史) 송성총(宋聖寵)이 상언하기를, “원풍 때의 방전법을 폐지한 지가 20년입니다. 간활한 아전이 전적(田籍)을 헐어버렸고 호부한 백성이 봉표(封標)를 무너뜨렸으니, 고찰해서 보수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조서를 내려서 시행하였다.
7월, 조서하기를, “방전한 도를 제거사(提擧司)에게 분담시켜서, 세가 가장 고르지 못한 현을 비교하라. 주마다 한 해에 한 현이나 혹 두 현을 방전하는데, 재상(災傷)을 만나거든 임시로 파하라.” 하였다.
5년(1123), 여러 도에 조서하기를 “현재 방전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에 방전된 것이 고르지 못할까 염려되며, 공리(公吏)가 시끄럽게 청구[乞取]하는 것을 금단하기 어려우니, 이미 방전한 것은 제외하고 임시 중지하라.” 하였다.
혼란한 세대(世代)에 어찌 능히 성공해내겠는가? 방전이란 선성(先聖)의 유법(遺法)으로, 이미 그 사람이 아닌데 어찌 시행되어지겠는가?
대관(大觀 : 宋徽宗의 연호) 2년(1108), 조서해서 다시 방전법을 시행하였다.
4년(1110) 조서하여, “지난해에는 여러 도가 재상을 입었는데, 이미 방전 측량을 거쳤을 것이다. 세율의 높낮음이 적당하지 못해서 현재 진소(陳訴)하는 자가 끝을 맺지 못했으니 모두 이미 명한 데에 따라서 그 부세를 평균하게 하고, 방전하기 전 옛 규례대로 수납하라.” 하였다.
5년(1111) 5월, 신하들이 상언하여, “조정에서 방전을 추진하던 초기에 외도(外道) 관리들이 조령(詔令)을 따르지 않고, 예전에 관리하던 세액 외에 세수를 증가하면서 축잉(蹙剩)이라 불렀습니다. 방전 측량을 거듭 시행하기를 바란다면 조목에 의거해서 세수를 고르게 정하고, 원액(元額) 이외에 별도로 증감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였다.
선화(宣和) 원년(1119), 신하들이 말하기를, “방전을 하여 천하의 세를 고르게 하는 것은 신종(神宗) 시대의 좋은 법입니다. 폐하께서 추진하여 시행한 지 이제 10년째인데, 완성(完成)을 보고해온 것이 6도(道)이니, 느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사대(御史臺)에서 호소를 받은 것에, 200여 묘가 20묘가 된 것이 있고, 2경 96묘가 70묘가 된 것이 있는데, 건주(虔州)의 서금(瑞金) 지방이 이렇고, 조세가 13전(錢)이던 것이 2관(貫) 200전으로 증가된 것이 있고, 27전이던 것이 1관 450전으로 증가된 것이 있는데, 건주의 회창(會昌) 지방이 이러했습니다. 대개 방전 측량하는 관원이 걸어다님을 꺼려서 이에 자신이 행전을 치고 봉우리에라도 가서 토색(土色)을 험정(驗定)하지 않고, 하나같이 서리에게 맡겨버립니다. 상평 사자(常平使者)에게 조서해서 비밀스럽게 다니면서 검찰하도록 하되, 만약 부정을 검거하지 못했다가 후일에라도 공평하지 못했음을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명백하게 폄출(貶黜)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생각건대, 토색을 험정하는 일은 이치에 맞기가 쉽지 않다. 비록 수령(守令)이 직접 다니더라도 오히려 실제대로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서리에게 맡기는 것이랴. 당시에 소란과 원망이 일어난 것이 전적으로 이런 데에 연유한 것이고, 방전 측량하는 법이 백성에게 불편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선화 2년(1120), 조서해서 여러 도의 방전을 파하였다.
또 조서하여, “지금부터 여러 관청에서는 방전을 일으키도록 청하지 못한다. 여러 도에 방전 측량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방전 측량을 했거나 부역이 있고 없음도 논하지 못한다. 죄다 예전 액수대로 세금을 내게 하며, 백성 중에 방전 시행으로 인하여 도망했다가 돌아온 자는 포흠(逋欠)한 것을 아울러 방면(放免)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송나라가 때에 방전법을 세 번 거행했다가 세 번 다 중지했으니, 그 법이 본디 아름답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지만 법이 시행되고 폐지됨은 사람에게 달렸다. 지금, 정전법(井田法)이 비록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그 법이 본디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가 공으로 행해지지 않는다[苟非其人 道不虛行].”는 것이 이런 것을 이름이 아니겠는가? 정전(井田)은 여러 전지의 본보기이고 천하의 전지를 다 정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즉 삼대의 제도는 반드시 모두 방전(方田)으로 했고, 여러 방전을 합계(合計)해서 한 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까닭에 방 10리, 방 100리, 방 50리, 방70리라 하여 매양 방으로써 말했다. 만약 지금의 전지와 같이 비스듬하고 비뚤어지고 뾰족하고 뭉툭하여, 천의 모습과 만의 형상이라면 방 10리, 방 100리 방 50리 방 70리라는 명목으로는 반드시 되지 않았을 것이다.
후세에는 수전(水田)이 크게 성하여서, 윗배미도 평평하게, 아랫배미도 평평하게 하면서, 반드시 지세에 따르는 것인즉 전지를 모나게 구획하기는 형편이 능히 그렇지 못했다. 이리하여 흙을 모아서 봉(峰)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표를 만들어서, 모서리를 표지하고는 방전이라 불렀으니, 이것이 후세에 이르던 방전이고, 삼대(三代)의 방전은 아니다. 그러나 삼대 방전 법의 남은 뜻이 여기에도 있었다. 다만 천보 방전(千步方田)은 이미 넓고 크니, 간사한 짓이 나오는 구멍이 이를 연유해서 엄폐되고 있다. 방전을 측량하는 관원이 충실하게 근무하지 않으므로 간활한 서리가 이를 인해 농간을 부리게 된다. 겹쳐서 토색(土色)을 검정하여 세율을 차등지우는 것을 어찌 관인(官人)이 능히 해낼 바이겠는가? 하물며 휘종(徽宗) 때에는 간사한 무리가 정권을 잡아서 기강이 전부 무너지고 서정(庶政)이 모두 어지러워져서, 온갖 법도가 혼란했으니, 비록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선성(先聖)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룩됨이 있었겠는가? 세 번 거행했다가 세 번 폐지됐다는 것으로써 방전하는 것을 나쁜 법이라고 단안(斷案)할 수는 없다.
소흥(紹興 : 南宋 高宗의 연호) 12년(1142)에, 이춘년(李春年)이 아뢰어서 경계(經界)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17년(1147), 이춘년이 상기(喪期)를 마치고, 조정에 돌아와 다시 말하기를 “양절(兩浙), 곧 절동(浙東)과 절서(浙西)에 경계를 이미 마친 것이 40현(縣)입니다. 시행하지 못한 곳의 민호를 만약 갑(甲 : 보와 같음)으로 맺도록 할 뿐이면, 세력 있는 집에서 아직도 속임과 숨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예전대로 도본을 그려 문부(文簿)를 만들고, 본소(本所) 차관(差官)이 사실 조사를 먼저 마치도록 하여, 쟁송(爭訟)이 없는 사람은 상을 주고, 게을러서 직책을 못다한 사람은 탄핵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였는데, 모두 좇았다.
광종(光宗) 소희(紹熙) 원년(1190), 지장주(知漳州) 주희(朱熹)가 아뢰기를, “경계(經界)하는 것이 민간에 막대한 이(利)가 됩니다. 소흥(紹興)에 이미 거행한 곳에는 도적(圖籍)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전세(田稅)를 상고할 수 있으니 빈부가 실상대로 납세(納稅)하게 되고, 소송(訴訟)이 번거롭지 않아서 공사(公私) 양쪽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유독 장주(漳州)ㆍ천주(泉州)ㆍ정주(汀州) 세 곳에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민이 생업은 없어도 배정된 세는 남아 있어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ㆍ현도 일정한 부세를 그냥 잃게 되어서 날로 덜어지고 달로 줄어듭니다.
신이 감히 한 몸의 수고로움과 편함을 앞세워서 한 주의 편리함과 해로움을 뒤로 하지 못하고, 그 반드시 시행할 만한 것임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기를 상세하게 하면, 일정한 법이 되기에 족하지만 시행하기를 거칠고 간략하게 하면 후일 폐단이 많아지기 십상입니다. 까닭에 반드시 관리를 가려 위임(委任)해서 성공하도록 책임지워야 합니다. 묘ㆍ보를 타량(打量)하고 계산을 정확히 한 다음, 도면(圖面)과 대장(臺帳)을 모아서 만드는데, 비용은 관에서 주며, 살림에 따라서 세를 고르게 합니다. 이번에는 전지 한 묘마다 9등급을 하고,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계산하여, 돈 몇 문(文)을 내도록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보신(輔臣)에게 조유(詔諭)해서, 먼저 장주에 시행하도록 하고, 조신(漕臣) 진공량(陳公亮)에게 조서하여 희(熹)와 함께 힘을 합해서 봉행하도록 하였다(《송사》 道學傳에, 주희가 광종 초년에 장주의 원이 되어 경계를 시행하지 않은 해를 항상 병통으로 여겼는데, 마침 조정에서 泉ㆍ汀ㆍ漳 세 주에 경계를 시행코자 하였다. 희가 이에 사정을 묻고 인물을 선택하는 것과 方量하는 법을 올렸는데, 호족으로서 빈민을 침해하던 자가 불편하다 하여 저지하였다. 재상, 留正은 泉州 사람인데, 그의 里黨에도 시행할 수 없다는 자가 또한 많았고, 布衣 吳禹圭도 상서하여, 사람을 시끄럽게 하는 법이라고 무고하였다. 조서가 또한 留置되었다가 有旨로써 먼저 장주에 경계를 거행하도록 하였다). 희가 매양 이르기를, “경계는 반년 동안이면 마칠 수 있으니, 반 년 동안 수고로움으로써 수백 년 폐단을 혁파하고 이후에도 50년 동안은 이 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네 현(縣)에 다락집 넷을 지어서 부적(簿籍)을 저장하고, 주(州)에는 다락집 하나를 지어서 네 현 도장(圖帳)을 저장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리하여 가난한 백성은 고무(鼓舞)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귀가 호족(貴家豪族)으로서 전지를 차지해서 세를 숨긴 자가 이론(異論)을 내세웠으며, 소장(訴狀)을 바쳐서 불편함을 말한 자가 있기까지 하였다. 드디어 앞서 내렸던 조서가 막히게 되었는데, 희가 사직하기를 청하면서, 경계를 시행하지 못한 것을 자핵(自劾)하니, 논의하는 자가 애석하게 여겼다.
살피건대, 이춘년이 말한 경계하는 법도 또한 방전이었고 도본이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춘년의 말에, “예전 도본에 의거해서 부본(簿本)을 만든다.”고 했다. 주자(朱子)의 아룀에도, “도적(圖籍)이 오히려 남아 있다.” 하고 “네 현 도장을 한 다락집에 저장한다.” 하였다. 《송사(宋史)》 본전(本傳)에 바로 “방전 측량하는 법이다.” 했은즉, 어린도(魚鱗圖)와 방전 측량하는 법은 모두 주자가 창시한 법이다. 대개 전지의 모양은 만 가지로 달라서, 더듬어 잡을 수 없으니, 도본을 그려서 장적을 만들지 않으면 그 속임과 숨김을 다 살필 수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역대로 서로 이어서 모두 도장(圖帳)이 있었으니 홍무(洪武 : 明太祖의 연호) 때의 어린 도는 유래된 것이 벌써 오래였고, 홍무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생각건대, 주자의 아룀에, “전지마다 1묘를 9등으로 하여 세의 고하(高下)를 정한다.” 하였다. 지금에 휴전(畦田)을 만들고 한 휴마다 9등의 차이를 정했으니 주자의 뜻이 아니겠는가? 송나라 제도는 혹 5등으로 하고 혹 10등으로 하기도 했는데, 주자가 9등으로 하고자 한 것은 선왕(先王)의 영전(令典)에 따르고자 한 것이다.
송 이종(宋理宗) 개경(開慶) 4년(개경 4년은 없음. 아마도 景定 3년, 1262년인 듯함) 경계 추배법(經界推排法)을 시행하였다. 이리하여 한 자[尺] 한 치[寸] 되는 땅도 모두 관적(官籍)에 기입되니 동남 지방이 크게 시끄러웠다(綱鑑).
이때에 가사도(賈似道)가 국사를 담당했으니, 비록 좋은 법이었더라도 어찌 시행되었겠는가? 한 자 한 치라도 모두 관적에 기입됨이 본시 당연한 이치인데 어찌 이것이 병통으로 될 수 있겠는가? 나라가 장차 망하려면 비록 좋은 법이라도 백성이 또한 원망한다.
대명 태조(太祖) 홍무(洪武) 20년(1387)에 비로소 어린도법(魚鱗圖法)을 시행하였다.
명 태조가 황제 위(皇帝位)에 오르자, 주주(周鑄) 등 164명을 보내서 절서(浙西)의 전묘를 밝히고 부세(賦稅)를 정하고, 다시 호부(戶部)에 명해서 전지의 실태를 조사하니 양절(兩浙) 부유한 백성이 요역(徭役)을 외피(畏避)했다. 대개 전산(田産)을 다른 호(戶)에 붙이는 것을 철각궤기(鐵脚詭奇)라 한다. 홍무 20년에 국자생(國子生) 무순(武淳) 등에게 명해서 주ㆍ현에 갈라다니면서 양(糧 : 田賦)에 따라 아홉 구역을 정하고, 양장(糧長) 네 사람을 두어서 전묘의 방원(方圓)을 측량했다. 그런 다음에 자호(字號)로써 주인의 이름 및 전지의 몇 장 몇 척이라는 것을 죄다 기록하고, 분류 편찬(編纂)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어린(魚鱗) 모양이므로 어린도책이라 불렀다. 이보다 앞서 천하에 조서하여 황책(黃冊)을 엮었는데 호(戶)를 주로 했다. 예전 관할과 새고 편입된 것을 자세히 갖추고, 현재 수효를 기록해서 사주식(四柱式)으로 했다. 그런데 어린도책은 토지를 주고 하여 모든 언덕과 평지, 낮은 땅의 기름짐과 메마름과 염분이 있는 모래밭의 구별을 다 갖추었다. 어린도책이 경(經)이 되어서 토지에 대한 송사(訟事)를 바루고, 황책이 위(緯)가 되어서 부역법(賦役法)을 정했다. 무릇 전토(田土)를 매매하는 데에는 세량(稅糧)과 과칙(科則)을 갖추어 적고 관에서 문적(文籍)을 만들어 기록해서, 산거세존(産去稅存 : 재산은 없어졌어도 세금은 남아 있는 것)으로 인한 백성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만력(萬曆 : 明神宗의 연호) 초년에 장량(丈量 :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는 일)하면서 개방법(開方法)을 이용하였다.
만력 6년, 황제가 태학사(太學士) 장거정(張居正)의 논의에 따라 천하 전묘(田畝)의 장량을 통용하고 3년을 기한해서 일을 마치도록 했다. 개방법을 써서 지름과 둘레로써 승제(乘除)하고, 남는 것을 끊어서 모자라는 때에 보충했다. 이리하여 호족(豪族)과 활리(猾吏)가 속이거나 숨기지 못하니 이갑(里甲 : 갑은 長의 뜻이다)이 배루(賠累)를 면하고, 소민(小民)은 허량(虛糧)이 없어졌다. 전수(田數) 총계가 701만 3천 976경이어서 홍치(弘治 : 明孝宗의 연호)때와 비교하면 남은 것이 300만 경이다. 그런데 거정이 밝혀내기를 숭상해서 늘어난 액수를 자못 공으로 여기니, 유사들이 다투어 작은 궁(토지의 단위. 步ㆍ尺과 같음)으로 고쳐서 전지가 많아지도록 했고, 혹은 현재 전지를 마구 거두어들여서 거짓 액수에 충당하기도 한다.
[주D-001]《관자(管子)》에 보이고 : 《관자(管子)》 금장(禁藏)에, “戶籍田結者 所以知貧富之不訾也”라 보인다.
[주D-002]사산비명(四山碑銘) : 성주산 성주사 낭혜 화상 백월보광탑비(聖住山聖住寺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와, 지리산 쌍계사 진감 선사 대공탑비(智異山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와 초월산 대숭복사비(初月山大崇福寺碑)와, 희양산 봉암사 지증 대사 적조탑비(曦陽山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를 이름. 그러나 이 사산비문에 “賜田十結”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고 “捨以邇封 求之善價 益丘隴餘二百結 …… ”이라는 글귀만 있음.
[주D-003]전시과(田柴科) : 고려 때 문ㆍ무관(文武官)의 품계에 따라서 전지와 산을 배정해주던 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나라에 반납했다.
[주D-004]《주관육익(周官六翼)》 : 여기에는 김지(金趾)가 지었다고 했으나 《문헌비고(文獻備考)》에는 김치(金耻)로 되었고, 《고려사》에는 김지ㆍ김치라는 인명이 보이지 않음.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에는 “고려 말기 김구용(金九容)이 《주관육익》을 찬했다.”라고 보인다.
[주D-005]위관(委官) :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선임(選任)하는 관직.
[주D-006]공법(貢法) : 하대(夏代)에 시행하던 법으로, 농부 한 사람에게 전지 50묘를 주고 10분의 1을 세로 받던 법을 이름. 《맹자》 등문공(滕文公) 상에 “夏后氏 五十而貢”이라고 보이는데, 그 주에 ‘夏時一夫授田五十畝 而每夫 計其五畝之入 以爲貢’이라 했다.
[주D-007]장장(莊帳) : 장(莊)은 마을, 이동 대장(里洞臺帳)과 같다.
[주D-008]지부 균세법(地符均稅法) : 토지의 기름짐과 메마름에 따라 등급을 정해서 조세(租稅)를 공평하게 하던 송대(宋代)의 법.
[주D-009]방장(方帳) : 방(方)은 땅[地], 즉 토지 대장.
[주D-010]갑첩(甲帖) : 송대(宋代)에 열 집을 한 갑(甲)으로 했는데, 갑첩은 곧 이 열 집에 대한 대장.[주D-011]청묘법(靑苗法) : 송(宋)나라 왕안석(王安石)이 제정한 신법(新法) 가운데 한 가지. 민간의 고리(高利)를 없애고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관(官)에서 백성에게 2분(分)의 이식(利息)으로 전곡(錢穀)을 대여하던 제도.
[주D-012]보갑법(保甲法) : 왕안석이 만든 민병제로 강한 병사를 기르고 군비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임. 10호를 보(保), 50호를 대보(大保), 10대보를 도보(都保)라 하여 각 정ㆍ부(正副)의 장(長)을 두고 농한기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시켰으며, 평시에는 연좌(連坐) 제도를 설치하여 지방을 자치하게 하던 제도.
[주D-013]면역법(免役法) : 왕안석의 신법 가운데 한 가지. 부역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는 집에서는 대신 돈을 내고 부역을 면제받던 제도. 조역전(助役錢)이라고도 한다.
[주D-014]사마(司馬)ㆍ한(韓)ㆍ여(呂) : 사마(司馬)는 사마광(司馬光). 한(韓)은 한유(韓維). 여(呂)는 여공저(呂公著)를 말한다.
[주D-015]포흠(逋欠) : 관물(官物)을 사사로이 소비하는 것.
[주D-016]경계 추배법(經界推排法) : 송대에 전세(田稅)를 개정하던 법. 전묘(田畝)와 세액(稅額)을 조사하고 도적(圖籍)에다 기재해서 백성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고 재산에 일정한 세액이 있으며, 세액은 확정된 도적이 있도록 하였다.
[주D-017]가사도(賈似道) : 남송(南宋) 말엽 그의 누이가 귀비(貴妃)가 됨으로써 우승상(右丞相)의 자리에 앉게 되어 국권을 장악하고 부정과 향락으로 날을 보냈다. 원군(元軍)이 건강(建康)을 위협하자 그는 단신만이 배를 타고 양주(揚州)로 도망쳤다. 진의중(陳宜中) 등의 탄핵을 받아 순주(循州)에 안치(安置)되었다가 정호신(鄭虎臣)에게 잡혀 죽었다.
[주D-018]양장(糧長) : 명대(明代) 연공미(年貢米)에 대한 일을 관장하던 벼슬. 부실(富實)한 호(戶)를 택해서 이 임무를 맡겼다.
[주D-019]황책(黃冊) : 인구조사부(人口調査簿), 황(黃)은 영아(嬰兒)를 뜻함. 인구는 출산함으로써 번식된다는 뜻으로 황책이라 일렀다.
[주D-020]배루(賠累) : 배상할 일이 많아서 당무자(當務者)가 누(累)를 받는 일.
[주D-021]허량(虛糧) : 엉뚱한 일로 물어주는 양곡(糧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