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 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
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
공제”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 0 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 0 0만원이하인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6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 0 0만"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연간소득금액( 1 0 0만원) = 7 0 0만원- 6 0 0만원
(근로소득공제) ]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 0 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
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 0 0만원 이하인 자. (장애자인 경우
에는 연령제한이없다)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 0세, 여자
는 5 5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제
외)도 공제대상이 되며( ' 0 4 . 1 . 1이후부터)
- 또한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이 된다.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 0세 이하인 자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 0세 이하이거나 6 0세
이상인 자
형제자매또한같은집에거주하지않더라도사실상부양하고
있고다른사람이공제받지않았으면 공제대상이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위에서“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7 0세 이상은 1 5 0만원 공제)
2.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200만원
3.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 1 0 0만원
표준공제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 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1 0 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위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에 대한 대강만을 살펴본 것이
므로, 공제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등에 문의하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다.
■ 관련법규
소득세법제5 0조, 제5 1조, 제5 2조제9항, 제5 3조
소득세법시행령제1 0 6조, 제1 0 7조
[2005년 시행세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