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한전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가 신문에 투고한 내용을 횐님들이 알았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 올렸습니다, 참고 하세요...
고객들이 알아야 할 전기관련한 몇가지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일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이므로 사용량 100kwh 단위마다 요금단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흔히 가전제품업체에서 제품구입시 한달 사용량 얼마에 요금은 얼마 정도란 말만 듣고는 실제 사용후 요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청구되어 문의 전화를 많이들 한다. 업체에서 말하는 한달요금은 단순히 한달에 그 제품 하나만 사용했을 때의 요금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량에 그 제품의 사용량이 더해지므로 누진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니 단순하게 업체에서 안내받은 요금만 추가되는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용금 할인제도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주민등록상 5인이상인 세대나 편부모 또는 편조부모아래(손)자녀 3인이상인 세대는 대가족요금할인신청을 하면 한달 전기 사용량 300kwh 이상일 때 누진단계를 한 단계씩 인하하여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사용량에 따라서 적게는 몇천원부터 많이 사용되는 가정은 몇만원까지 요금할인이 되므로 해당되는 세대는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신청 방법은 한전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주민등록등본과 대가족요금할인신청서, 본인신분증 준비하면되고 인터넷 신청시는 전자정부열람에 동의하면 되므로 서류준비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본인이 등록가능하다.
또 전기요금 20% 할인제도가 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등급 1-3급세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등은 해당서류구비 한저내방이나 우편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매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해당대상자는 꼭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아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외 전기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전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