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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위조죄 형법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유령투표)
1) 부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083 매
투표수: 3,08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산 상록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8 분
투표 수: 3,084 매
수작업 시간: 9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개표 초반부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2) 부곡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165 매
투표수: 3,166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산 상록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0 분
투표 수: 3,166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부곡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369 매
투표수: 2,37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산 상록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2. 투표지 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하다???
-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위원장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1
) 본오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5시 57분
수작업 시간: - 3시간 14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개표결과 공표??)
투표수: 2,756 매
미분류: 89 매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안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2) 사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38분
수작업 시간: - 1시간 39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
투표수: 3,410 매
미분류: 118 매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안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7] 개표참관 불능상 조장했다.(공직선거법 제181조)
3) 본오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종투표지 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6분
수작업 시간: - 1시간 36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개표결과 공표??)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안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수: 2,528 매
미분류: 148 매(오차율: 5.8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4) 사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8분
수작업 시간: - 30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투표지분류 종료 되기 30분 전에 개표결과 공표??)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안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안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4 분
투표 수: 3,056 매
수작업 시간: 1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투표지를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2) 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투표 수: 3,600 매
수작업 시간: 1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성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4 분
투표 수: 3,110 매
수작업 시간: 1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월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3 분
투표 수: 3,354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월피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4 분
투표 수: 2,95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월피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 분
투표 수: 2,85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본오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1 분
투표 수: 2,57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이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투표 수: 2,08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투표 수: 3,272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7 매 (전자개표기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월피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1분
투표 수: 2,633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사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1분
투표 수: 4,25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2) 본오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투표 수: 4,009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3) 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9분
투표 수: 4,13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3 매( 전자개표기 불량장비임을 증명)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안산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안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33 매
미분류: 334 매(불랑율: 12.68%)
투표지 2,633 매 분류하는데 미분류: 334 매(불랑율: 12.68%)가 나왔다. 이는 전자개표기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고 있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투표수: 2,633 매
수작업 시간: 16분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 매 분류 2시간 15분
[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5. 상록구선관위는 개표기 8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월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8]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산 상록구 선관위는 개표기 8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8 반을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2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형법제123조)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안산 상록구선관위 2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안산 상록구선관위는 전자개표기 8 대 와 심사집계부 8 곳을 운영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이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조작의 증거들인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제시.]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결론
안산 상록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안산 상록구선관위는 유령투표, 개표전 발표, 수개표 완전누락, 미분류가 심각한 부정개표 자료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둘째: 안산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상록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개표전 발표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또한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다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 개표전 공표한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안산 상록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사용해서는 안되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다섯째: 안산 상록구선관위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상록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P.S
안산 상록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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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