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 2020헌바375]
【판시사항】
가. 누구든지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의약품 또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이 모두 이에 해당하고,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러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유효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해외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막고, 건전한 의약품의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하여 국민 신체의 안전이나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물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수입 규제나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약사법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방역,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2년 11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 제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