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3차에 살고 계시는 님들 그간 안녕하셨지요?
지난 몇개월간 회원등급이 조정되는 바람에 단지방에 올라오는 우리 님들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등업이 되었네요....감사합니다.....덕분에 학교용지부담금 소식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몇몇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지난 3월 확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호반3차 최초 분양받으신 님들께는 해당이 되시는데요... 기억하셨다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청 담당자 건축팀 공동주택 담당 정일권(☏940-8458)님이 담당하시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되어 지급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실제 2009년 초에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답니다.
각 가정에 환급신청서를 보내주면 납부자 계좌번호를 적어 구청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납부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환급이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 꼭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Q1. 특별법 통과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정확하게 누가 해당되나? A1. 2001년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고 분양가의 0.8%를 부담금으로 납부한 자가 전원환급결정에 따른 환급대상자가 되며, 전국적으로 환급대상자 수는 약 26만명에 이릅니다.
Q2. 2005년 4월 이후 분양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나? A2. 2005년 3월 24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분양자가 아닌 건설업체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2005년 3월 24일 이후부터 분양받은 분들은 이번 특별법 전원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A3. 약 6만명에 이르는 미납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로 분류되어 부과의무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그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취소 결정)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Q4. 지금까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A4.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계류중이거나, 이미 기각/각하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모두 이번 전원환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Q5.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는? A5. 최초분양자와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최초분양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금이 돌아가며, 이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초분양자로부터 실제 매수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매수자는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 입증을 통해 민사상 절차로 부담금을 최초분양자로부터 받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5년 1차 환급시 경우이며, 이번 전원환급 특별법에는 매수자에 대한 환급금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절차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Q6. 실질적인 환급은 언제부터 되나? A6.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약 8월경부터 각 지자체별로 실질적인 환급이 시행되게 됩니다.
Q7. 환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 A7. 1차 환급시 환급절차로 미루어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보서를 송부하고, 납부자가 환급신청서에 입금계좌번호를 적어 지자체로 보내면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8. 환급시 환급이자도 받을 수 있나? A8. 이번 특별법안에는 특별법안에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시까지 가산금(환급이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이자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소송결과로 미루어 보면, 국세의 환급이자율인 연 3.65%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평균 4년을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환급이자만 약 600억에서 800억 정도(원금의 14.6%)가 될 것으로 연맹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Q9.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는? A9. 최초분양자의 경우는 영수증을 분실하셨더라도, 지자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계없으나,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는 향후 부담금 납부입증이 가능하도록 최초분양자 명의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Q10.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결정이 나더라도 올해안에 받기 어렵다는데? A10.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따르면, 환급재원은 모두 국가가 각 지자체에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환급시기는 크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