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김씨(45세. 남),
과연 김씨에게는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작년 8월 밤 11시.
여느 때처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김씨는
반대 차선의 승용차가 바로 앞까지 왔다고 생각되는 순간,
핸들을 꺾을 사이도 없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정신이 흐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승용차는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김씨,
『으..........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지요?』
『뺑소니 당했어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가 수습되었고, 김씨는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수사 덕분에 뺑소니 가해자도 곧 검거되었습니다.
<뺑소니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사고내용 |
처벌내용 |
관련법규 |
인명사고 후
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사고 후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한 다음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 3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대물사고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교통사고 미신고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항,
제54조 제2항 |
며칠 후…….
아픈 몸을 추스르고 병원에서 퇴원했던 김씨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였던 김씨가 도리어 경찰에 체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뺑소니를 당했던 김씨 자신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이었고,
운전면허 또한 취소 상태였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결국,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지난 달 법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받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되고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복역을 해야 하는 일정한 기간 죄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만약 이 기간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전의 형량이 가중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씨는 교도소 수감생활 중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은 무시하고
뺑소니 피해 신고를 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김씨처럼,
“딱 한 두 잔밖에 안 마셔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뿐인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와서.”,
“오늘 단속 안 하는 줄 알고” 등의 이유를 대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과연 억울한 일일까요?
전국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10년 302,707건에서 2011년 258,21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비율은
14.6%(44,307건)에서 15.3%(39,355건)로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도로의 물체를 알아보는 능력, 반사능력, 판단능력 등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밤에 운전할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 차를 운전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일은
술을 마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위험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확률이 2배 이상 높고,
만취상태인 0.1%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려 25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생각을 전환하고,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마음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기사= 군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 임춘덕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