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의 현재적 의미와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점
김경근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서론 : 이루어지지 않은 반성과 지속되는 오류
지난 11월 5일 김지형 전 대법관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으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임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대법관 퇴임 이후 김 위원장은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을 상대로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사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였고,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측을 대리한 이력이 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는 “경사노위 수장에 노조파괴 사측 대리인이 왠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지금도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으며 노조파괴가 끊이질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는 기업범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 전대법관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에 대한 금속노조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조파괴의 변호가 단순히 노사갈등에서의 사측 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성기업 사례는 개별 사업장에서 벌어진 통상적 노사갈등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10년 이후 민주노조의 대표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용자 범죄를 대표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특히, 정부와 재벌이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당시 노조파괴는 입법-행정-사법부의 오류·한계가 결합하여 제도적·구조적으로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를 형성시킨 사안이다. 법률의 허점은 사용자의 불법적 행위가 남발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거나 혹은 불법을 시정하는
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피해자들을 방관하였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배제되고 박탈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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