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민단체 재갈물리기, 친정부 단체 지원사업으로 전락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불참을 선언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원사업 규모를 50억원으로 축소하고, 기본방향을 '국가의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으로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두며,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업의 근거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 드러난 정부 방침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공익활동을 '국가시책'이라는 협소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활동, 즉 친정부 단체의 활동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더 이상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법이 아닌, 정부시책만을 따르는 친정부단체 지원법, '신관변단체육성법'이 되어 버렸다.
또한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비판적 단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정부 발표가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단체만을 지원하겠다는, 친정부단체를 제외한 모든 시민사회에 대한 협력 거부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비판적 시민단체 재갈물리기, 친정부 단체 지원사업으로 전락한 이번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불참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2월 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두규 권미혁 양철호 윤영진
이상진 홍재웅 임종대 이학영 김사열
운영위원장 하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