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남편은 56세고 저는 46세입니다 저희딸은20살인데 지금대만에서 유학하고있어요 저희아들은 17살입니다. 가족이 좀늦은감이있지만 영어권으로 이민을 생각중인데 자격조건을 잘몰라서요 저희남편은 에어컨설치하는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림을 가르치고있고요. 이렇게될경우 어떤 이민이 더쉬워질까요.
미국과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는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데,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age-out(성인으로 나이초과)으로 동반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님은 기간이 얼마 없어 age-out으로 영주권 획득이 힘들지만 아드님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에에컨 설치로 경력이 있다면 미국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수속이 가능합니다만 고용회사를 찾아서 영주권 스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회사를 못 찾으면 할수 없이 경력,학력,나이,영어,재산등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3순위 비숙련직으로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수속기간(서류접수와 승인,대기기간포함)은 2013년 11월 영주권 문호로 기준으로 정확하게 3년입니다(아래표참조). 작년에는 6년이 걸렸고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2003,2004,2005년에는 문호가 오픈되어 우선일자가 없이 수속이 끝나면 바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년~1.5년사이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0년 마다 주기적으로 비숙련이 오픈되어 우선일자가 없어집니다. 현재 짧아지는 추세이고 내년에는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호가 오픈 되었을 때 진행 하면 후에 수속기간이 늘어나기에 이미 늦습니다. 현재 수속기간이 짧아지고 있기에 지금이 비숙련을 진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의 비숙련직의 진행 절차는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 현지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5. 비자피 납부
6, 국내 수속 및 미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또는 미국현지 진행시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및 인터뷰)
7. 미국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 수령(또는 미국현지 진행시 인터뷰 통과 시 수주내로 영주권 수령)
비숙련직으로 진행하면 대기기간이 있기에 미국에 빨리 입국하셔서 체류 하고 싶다면 동시에 비이민비자(관광,학생,E-2;소액투자비자,취업비자 등)를 발급받아 입국 후 신분연장 또는 변경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i-140이 승인이 되면 미대사관 네트워크에서 승인여부를 알수 있어 원래의 비이민비자의 목적과 달리 이중의도, 즉 장기체류를 의심하기에 거절확률이 높아지기에 그 전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비자 이후 관광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받기가 힘들고, 나이가 있으시고 정규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으면 유학비자도 받기 힘이듭니다. 취업비자는 고용회사를 구해야 되는데 이 또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E-2로 진행하시면 4개월 내외에 합법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 투자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취업비자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이 있습니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 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석사이상)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과학,예술,스포츠,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과학,문화,스포츠,예술의 발전을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연구원,예술가,영화감독,운동선수,운동감독,기업인 해당),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3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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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수속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투자비자(E-2)는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를 통해서 20만불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체의 경영과 관련된 경력, 사업성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력이 없을 시에는 조금이라도 쌓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일식식당에 투자해서 신청하는데 경력이 없다면 비자 인터뷰 전 몇달 전이라도 일식요리 학원에 다니고 일식식당에서 일을 한다면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의 E-2 비자 승인율이 높고 이민자들이 특별한 기술과 영어가 안되어도 경영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수 있어 최근 많이들 E-2비자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2~5년이고 사업이 잘 된다는 조건하에 무제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쾌적성,학군,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2013년 11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1순위,2순위NIW,5순위투자이민)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