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숙씨(66년생,경기도 구리)를 통해 확정판결이 나고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여다봤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기숙씨는 동네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윤○○(40대 여)에게 2억 4천 9백 만 원을 빌러준다. 윤○○은 자기 건물이 4억 7천인데, 빌려준 돈에다가 좀 더 보태서 사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5천 만 원이 초과로 윤○○씨에게 가게 됐다.
훗날 이 5천 만 원을 두고 이기숙씨와 윤○○씨 간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이기숙씨는 당시 윤○○부부가 햄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 가게를 팔 때 5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이 가게를 자기네 허락 없이 팔지 못하게 당사자 남편끼리 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씨와 남편은 공증한 이유가 자신들이 살던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돌아오는 수표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다. 하여튼 공증한 며칠 후에, 윤○○씨 부부 사업장이 부도가 난다. 그 후 윤○○의 모친과 제부(여동생의 남편) 장○○씨가 자신도 이기숙씨에게 넘어간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라 주장하여 증거 서류들을 내놓는다.
모친과 장○○씨는 전세보증금을 내노라고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기숙씨는 윤○○씨를 비롯하여 가족 일당이 사기꾼들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여부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일단 건물 소유권 등기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고 언제 정산이 완료됐는지 그 시점을 파악해 그 후에 요구하는 추가 금액이 정당한 것인지 파악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전 거래가 오고 갔기에, 이기숙씨, 윤○○씨 양쪽에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폰 밴킹, 은행 거래 내역서를 비교해보면 사실 여부가 금방 파악이 될 것이다. 초창기 검찰도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로 윤○○씨를 기소시키긴 했지만 공소장은 윤○○씨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준 내용으로 도배했다. 즉, 당시에 이기숙씨와 윤○○씨간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 내용은 정반대다. 공소사실은 믿기 어렵고,
윤○○씨가 시켜서 모친과 제부 장○○씨가 그렇게 행동 했다는 것까지 판결문에 써주고 있다.
이기숙씨는 이런 확정판결문(2005년 10월 27일)을 받은 후, 자신 있게 고소하기 시작한다. 우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장○○씨를 ‘소송’사기로 고소한다. 이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밝혀줄 거라 판단 한 것이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기숙씨가 자료가 부족하여 연기를 하자고 했다면서 미룬다.
결국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장○○씨를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이기숙씨는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 당연히 증거로 확정판결도 냈다. 2006년 8월에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김명호 교수가 작성했던 일인시위 일지에는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려 1년 6개월 징역 갔다 온 아들 사건의 재심위해 시위하는 남선우씨. 검찰 앞 시위꾼들 5-6명 중 정정희씨를 포함 2명 정도가 구속되었다는 소문이다. 남선우씨 얘기로는 구주회씨가 마이크 잡고 정상명 검찰총장 듣는데서 이욕 저욕 심하게 해댔단다. 꼭지 돈 검찰 총장이 지시. 검사 사진을 칼로 나무에 찍어논 사람 등 심한 사람들은 구속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사해보라고 했단다. [06. 9. 13 일인시위 일지 중에서]
이기숙씨는 당시 우연히 대검찰청 민원실에 갔다가 이 사법피해자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한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대검찰청 윗선에서 사법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기숙씨는 당시 김병헌 검사와 면담을 했다. 김병헌 검사는 이기숙씨에게 자신의 선배가 되는 서울고등검찰청 곽상도 검사에게 연결시켜주며 조사를 받게 했다. 이때도 이기숙씨는 확정판결을 증거로 냈다.
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2006년 12월 22일 장○○씨는 (불구속) 기소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장이 또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기숙씨는 당시 의정부검찰청 ‘수사검사(아래)’와 장○○씨 변호사(위)간의 연줄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 이기숙씨와 윤○○간의 금전 거래에서 오고 간 정산부분을 밝혀주지 않자, 이번에는 윤○○의 남편 조○○를 ‘사기’로 고소한다. 물론 확정판결을 증거로 또 낸다. 그리고 고소인 자격으로 의정부 경찰서에 가서는 “5천 만 원 공증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하니 “왜 그걸 내가 밝혀야 하는데요?”라는 수사관의 답변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난항을 겪는다.
조○○씨에게는 2007년 4월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이기숙씨는 조○○씨 사건을 맡은 수사검사가 초창기 윤○○씨 수사검사와 같은 계통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한다.
그 후,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기각 당했다. 확정판결문을 냈는데도. (끝)
첫댓글 얼마전 이기숙님의 승소소식은 우리 사피자들에게 많은 기쁨과 희망을 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