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의 평가
무릎관절의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동요관절의 후유증을 남긴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후유장해를 평가하며,
머리를 다쳐서 기억력이 상실되거나 지남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전문의가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남아있더라도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상해보험에서의 평가기준은 다릅니다.
※2005년 5월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평가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외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이나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구분의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무릎관절에 16mm정도의 전후방 동요관절이 생겼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평가하며 노동능력상실율은 29%정도 입니다.
생명보험 가입일자가 2005년 4월 이전인 경ㅇ에는 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으며
생명보험 가입일자가 2005년 5월 이후라면 20%의 지급율에 따라 장해보험금이 산정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은 6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