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pdf
1. 중국 식파라치(職業打假人) 현황
□ (발생) 1994년의 <소비자보호법>, 1995년의 <식품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량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찾아낸 뒤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일명 식파라치가 생김
※ 배상 관련 법규내용
- (소비자 보호법 제55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보다 많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한도는 상품가격 또는 서비스비용의 3배이며 최소배상금액은 500위안
- (식품안전법 제148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알면서(明知) 경영(판매)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실제 손해외에 생산자 또는 경영자를 상대로 구매가의 10배 또는 손해의 3배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액이 1천위안 미만일 경우 1천위안으로 한다
□ (현황) 중국의 식파라치는 주로 기업형태, 합작형태, 개인형태로 위조 또는 불합격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비한 뒤 포상금을 타는 것을 주 수입으로 하고 있음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식품안전 신고 건수는 409,830건으로 나타남
◦ <3.15소비자행사>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식파라치의 주 활동 영역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장되고 있으며, 대략 중국 전역에 3,000명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대부분 도시에 100명 정도의 식파라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됐지만 대도시같은 경우 실제 활동하는 식파라치는 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특징) 불량식품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인걸 알면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배상금을 노리는 행위가 식파라치와 일반 소비자와의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임
◦ 또한 연관 법률, 법규, 정책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하여 배상금 획득률을 제고
- 이에 따라, 과거 검사를 담당한 질검총국 직원 출신이 식파라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발생
◦ 주로 대형체인기업과 유명 브랜드 기업을 신고 대상으로 하며, 신고 내용은 식품 라벨의 내용, 글자 크기, 표준, 원산지 등과 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위주로 함
◦ 식파라치의 신고수단 중의 하나인 知假买假(가짜가 하자가 있는 제품인 걸 알면서 구매하는) 행위가 법률적 보호를 받으면서 식파라치들의 신고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2. 중국 식파라치(職業打假人) 사례
□ (사례1) 상품 성분표에 일부 성분을 누락
◦ 2014년 2월 북경시의 월마트에서 식파라치가 단가 49.8위안의 소세지를 42개 구입한 이후 현지 공상국에 지방성분을 명시하지 않아 식품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월마트를 신고
⇒ 결과: 월마트는 벌금 4,590위안을 부담함과 동시에 식파라치에게 상품 구매가격의 10배인 20,916위안을 배상
□ (사례2) 라벨에 사용한 첨가제를 명시하지 않음
◦ 2014년 10월 중국 남경시의 대형 마트에서 식파라치는 라벨에 첨가제 성분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전부 구입한 이후 현지 공상국에 신고
◦ 식품안전법에는 아스파탐(첨가제)이 첨가된 제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명시하도록 규정
⇒ 결과: 해당 마트는 식파라치에게 2,000위안을 배상함과 동시에 공상국에 3,000위안의 벌금을 납부
□ (사례3) 겉포장과 내부 포장의 생산 일자 상이
◦ 2014년 9월 중국 남경시에서 200위안 상당의 겉포장과 내부 포장의 생산일자가 다른 소세지를 구매한 이후 공상국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 식파라치는 영세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
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
⇒ 결과: 생산기업 및 판매기업과 식파라치의 협상결과 동 상품을 반품함과 동시에 3,000위안을 식파라치에게 배상, 또한 대형마트는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2만위안의 벌금을 추징
□ (사례4)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제품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음
◦ 땅콩은 아주 대중화된 식품중의 하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그리하여 <식품안전법>에는 땅콩을 사용한 모든 식품의 포장에 표시하도록 결정
◦ 2014년 11월 항주시에서 식파라치는 대형마트에서 땅콩을 주재료로 하는 제과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이후 현지 공상국에 신고, 외부 포장지에 땅콩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식
품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 결과: 해당 제품 생산기업은 식품안전법을 위반하여 식파라치에게 3,000위안을 배상
□ (사례5) 부당한 첨가제를 첨가
◦ 2013년 8월 광주시의 대형 마트에서 식파라치는 대형 제과기업의 제과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대형 제과기업이 부당한 첨가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지 공상국에 신고
◦ 동 첨가제는 쵸콜릿 제품에 첨가될 수는 있지만 과자제품에는 첨가 불가
⇒ 결과: 현재 재판 중
□ (사례6)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 2014년 항주의 대형마트 보건품 매장에서 6.76만위안 상당의 유통 기한이 지난 보건식품을 구매한 식파라치는 상품 구매이후 현지 공상국에 신고
⇒ 결과: 식품안전법 기준에 따라 대형마트는 식파라치에게 식품
구매가격의 10배인 67.6만위안을 배상
□ (사례7) 수입산 제품의 중문 라벨에 내용물 함량을 표기하지 않음
◦ 2015년 6월 상해시의 대형마트 와인 매장에서 20,250위안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와인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식품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지 공상국에 신고
◦ 식품안전법 기준에 따르면 수입산 와인은 중문라벨에 이산화유황이 첨가되었다고 명기해야 됨
⇒ 결과: 해당 마트는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식파라치에게 구매가격의 10배인 202,500을 배상
□ (사례8) 위생기준 변경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유통
◦ 2016년 2월 상해시에서 한국 A사 막걸리를 수입, 유통하는 B사의 경우, 2014년 위생기준이 변경(아스파탐 첨가 가능 품목에서 제외)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통하여 왔으나, 식파라치가
상당한 제품을 매입하여 배상을 요구
◦ 해관과 검사국에서도 개정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정상 통관 및 유통하여 왔으나 해당 사건 발생후 책임을 수입상에게 전가
⇒ 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모두 리콜하였으며, 식파라치와 배상금에 대하여 협상중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국내 판매제품의 식품 안전기준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철저한점검이 필요
ㅇ 식파라치의 경우, 식품안전법 및 안전기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표한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약점을 철저히 공략
ㅇ 특히, 첨가물 및 라벨 성분 표시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성분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고발
□ 중국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 변경사항 등 동향 파악이 중요
ㅇ 중국 식품안전기준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함에 따라 검사국 직원조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상황임
ㅇ 만약 문제 발생시 해당 공무원은 공급상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에 판매제품에 대한 중국 식품안전기준의 개정여부 등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 개정 및 변동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제품에 반영이 필요
□ 중국내 유통망 또는 유통상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통하여 유통 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ㅇ 중국내 일부 유통상의 경우, 마트 등에 대한 유통관리 소홀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음
ㅇ 이에 대한 식파라치의 고발시 배상금 부담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중국내 유통상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유통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