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목) Daily Golf News
1. 그린벨트內 7만개 건물 찜질방·골프연습장 등 용도변경 허용 - 매일경제
건폐율·용적률 여유있으면 증축도 가능
편법 변경 막기 위해 축사·창고는 제외
■ 연내 용도변경 대상 `30종 → 90종` 확대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으로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매경 DB]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찜질방이나 PC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 가능했던 슈퍼마켓, 제과점, 음식점, 미용실, 치과 외에도 영화관, 비디오방, 자동차영업소, 헬스장 및 노인복지시설과 미술관 등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1971년 이후 40여 년 만에 호텔이나 술집, 공장 등 숙박ㆍ위락ㆍ제조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한 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단, 이번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에만 적용되므로 신축은 여전히 금지된다. 국토부는 또 가축을 키우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사육장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규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용도변경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축물은 얼마나 되나.
A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약 12만개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축사, 창고 등 신축 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7만2000여 개(60%)의 건물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업종은 목욕장, 500㎡ 미만 공연장, 1000㎡ 미만 자동차영업소, 500㎡ 미만 청소년게임제공업소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00㎡ 미만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사회복지시설, 미술관ㆍ박물관 등이다. 공연장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근로복지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목욕탕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Q 그린벨트 내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왜 용도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나.
A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허용되는 축사나 온실, 도서관 등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 먼저 축사를 지은 뒤 이를 찜질방이나 골프연습장ㆍPC방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편법이 가능해진다.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신축을 막았던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이런 건축물의 수가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 있어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같은 논리로 찜질방 등 이번에 확대된 60여 개 업종은 물론 음식점 등 기존에 운영 가능했던 30여 개 업종 역시 신축은 금지되며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다.
용도 변경을 하면서 증축 등으로 면적을 늘리는 것은 기존에 적용되던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선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여유로 남겨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상한선까지 모두 지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연면적ㆍ바닥면적 기준 모두 증축은 불가능하고 종전과 같은 면적으로 지어야 한다.
Q 이밖에 제도 개선은.
A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이 기존 `1개월 내 현금 납부`에서 `신용ㆍ직불카드 최대 1년 내 납부`로 바뀐다. 또 그린벨트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도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길이 아닌 공터에 짓는 노외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연면적 20㎡ 이하 가설건축물을 함께 짓는 것도 허용된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주유소 등도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와 LPG충전소, CNG충전소만 허용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누에),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 등 10종류의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본 뒤 다른 시설의 추가 위임 부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Q 제도는 언제쯤 시행되나.
A 용도변경 확대와 동식물 관련시설 지자체 위임,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 농림수산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노외주차장용 가설건축물 허용은 모두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국토부는 7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뒤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단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은 국회에 8월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제윤 기자
2.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주) 골프장 사업 집중 - 골프산업신문
3. 골프장, 누구를 위한 핀 위치인가? - 레저신문
얼마 전 용인에 위치한 A골프장을 갔다. 락카로 들어서는데 이곳 회원과 직원이 언쟁을 높이고 있었다. 이유는 “그린의 핀 위치를 상식 이하로 꽂아 놓았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핀 위치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코스에 나가보니 핀의 대부분의 위치가 ‘그린 좌측 끝, 우측 끝’ 아니면 ‘그린 앞쪽 끝이나 뒤쪽 끝’에 꽂아 놓았다. 더 황당한 것은 벙커가 있는 그린 앞 쪽에 핀을 꽂아 4명중 2명이 벙커에 빠졌다. 그런가 하면 시쳇말로 솥뚜껑이라고 표현하는 마운드 내리막 중간에 핀을 꽂아 남은 퍼터 거리보다 컵을 지나가는 거리가 더 많았다.
그러고 보니 요즘 국내 골프장 그린 핀 위치가 대부분 그린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많이 꽂혀있는 것을 많이 본다. 강북에 B골프장은 그린이 어렵기로 소문난 곳이다. 이곳 역시 2, 3년 전부터 핀 위치 때문에 이곳을 찾는 골퍼들이 애를 먹고 있다. 상식 이하의 핀 위치로 인해 그린에 잘 올려 놓고도 예전보다 성적이 안나온다며 코스레이팅이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러번 상식적인 핀 위치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묵부답이었다.
물론 핀 위치에 대해 룰로서 규정해 놓은 것은 없다. 하지만 프로 대회와 달리 아마추어 골퍼들은 코스레이팅에 가까운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대한골프협회는 핀 위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6번 아이언 이하의 롱아이언을 사용할 때는 벙커 바로 뒤에 핀을 꽂지 말라고 교육한다. 대신 그린 중간이나 뒤쪽에 핀을 위치하라고 권한다. 반면 9번 이하 쇼트아이언일 경우엔 벙커 바로 위쪽에 위치해도 된다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그린 좌우, 전후 끝 쪽에 핀 위치를 정할 때도 두 클럽 정도, 3, 4발자국 거리에 핀을 위치 시켜야 한다.
코스 설계가 A씨도 “그린엔 공략이 가능하도록 핀을 꽂을 수 있는 최소 3곳에서 많게는 6곳까지 포인트를 둬 설계를 한다. 이는 코스레이팅과 핸디캡을 감안한 핀 위치의 그린 설계이라”는 설명이다.
그럼 왜 이토록 국내 골프장에서 프로대회도 아닌데 핀 위치를 상식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이다. 그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모든 책임이 코스관리부로 쏟아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내 골프장 오너들은 그린 스피드와 그린 컨디션에 민감하다. 이렇다보니 국내 코스관리부 직원들은 정작 비싼 그린피를 내고 누려야 할 골퍼의 그린 서비스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골퍼를 위한 서비스는 없어지고 직원들의 그린 관리 차원에서만 핀 위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코스설계의 거장 가토 슌수케는 “핀 위치는 잘 친 사람이 이득을 보고, 못 친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한다. 그렇지 못한 골프장은 순수성을 잃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 국내 골프장의 경우 파 온 시킨 골퍼가 보기를 하고 그린에 올리지 못한 잘못 친 골퍼가 파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핀 위치는 관리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골퍼들을 위한 핀 위치가 되어야 한다. 그린 위의 핀 위치도 이젠 자기 창의성과 철학이 담겨야 한다. 골퍼의 마음까지 읽는 핀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는 골프장 마다 헤드프로가 있어 핀 위치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정해줬다.
이제는 코스관리부 몫이다. 단순히 답압을 줄이고 잔디 관리 잘하려는 핀 위치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핀 위치되어야 한다.
대한 골프협회는 전국 골프장 코스 관리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곧 핀 위치에 대한 교육을 할 방침이다. 그동안 간과 되어온 핀 위치가 이젠 골프장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골퍼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다.
이종현 편집국장
4. ‘구멍’ 뚫을 것인가 말 것인가 -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골프하기 좋은 계절에 만나는 복병, 그린의 구멍은 누가, 왜 뚫은 것일까.
골프에 대한 갈증으로 겨울을 보낸 골퍼에게 봄은 기다린 만큼 보상이 크지 않은 계절이다. 날은 따뜻해졌지만 새싹이 돋아나지 않은 코스는 여전히 누런 겨울옷을 입고 있다. 시간이 지나 코스가 초록의 옷으로 갈아입을 즈음이면 날은 점점 뜨거워진다. 봄날은 그렇게 짧고, 아쉽게 지나간다. 그래도 5~6월 코스가 초록으로 물들 때면 골퍼에게 골프장 나들이는 큰 설렘을 준다. 하지만 골퍼를 슬프게 만드는 복명이 있으니 바로 골프장 그린의 ‘구멍’이다.
그린의 구멍과 마주한 골퍼 대부분 “왜 내가 골프장에 온 이때 그린에 구멍을 뚫었냐”라는 불만을 쏟아낸다. 골프하기에 가장 좋은 이 계절에 굳이 구멍을 뚫어야했냐는 넋두리다. 정말 왜 그랬을까.
구멍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식물의 뿌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식물의 뿌리는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며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생장에 이용한다. 그리고 토양입자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산소를 이용해 호흡한다. 뿌리는 토양 중에 산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물과 양분의 흡수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잔디도 마찬가지다.
골프장 그린의 면적은 개당 약 500~800㎡ 정도로 거의 매일 300명 정도의 골퍼가 밟고 다닌다. 그리고 그린을 깎고 정교한 면을 만들기 위해 무거운 장비들이 그린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양이 다져져 딱딱해지고 토양 중 공극이 작아져 산소가 부족해진다. 뿌리생육이 나빠짐은 물론 배수가 안 돼 뿌리가 자랄 수 없는 토양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토양의 물리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통기작업(Aeration), 혹은 갱신작업(Cultivation)이다.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는 작물을 수확 후 완전히 갈아엎어 토양을 갱신한다. 통양 중 공극을 넓혀 작물의 생육이 잘 되도록 하려는 것. 그런데 골프장은 사정이 다르다. 잔디를 갈아엎을 수가 없다. 결국 잔디밭 고유의 특성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 혹은 부분적으로 갱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생겨난 것이 구멍인 셈이다. 골프장에서 행해지는 갱신작업의 전제 조건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다. 골퍼들의 불만에도 연중행사로 구멍을 뚫는 것이 그린의 품질을 높이기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통기작업은 양날의 칼과 같다. 잔디 생육을 위해서만 통기작업을 고집한다면 그린의 퍼팅퀄리티가 망가질 것이고, 퍼팅퀄리티만을 고집해 통기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잔디의 생육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잔디도 살리고 퍼팅퀄리티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절충의 방법이 최선 아닐까. 여기에 그린키퍼의 고뇌가 있는 것이다. 잔디를 살릴 것인가, 그린의 퍼팅퀄리티를 높일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심규열(한국잔디연구소 소장)
월드컵조직위원회 잔디전문위원
한국잔디학회 회장
경상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