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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아흔다섯번째 시간으로 “유해물질 노출과 산재처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도자기 제조회사의 유약처리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담내용]
[Q] 폐암의 발병경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도자기 제조회사의 유약 처리공정에서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①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②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유기용제·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비록 그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고, ③근로자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고, ④신체 감정회신상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로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따라서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의 건강 상태와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 폐암을 유발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발병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폐질환의 경우에는 진폐유족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폐암의 경우에도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될까요?
[A]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검소견에서 폐조직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진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가 관찰되어야 합니다.
즉, 분진작업에 종사한 관계로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정성 변화가 있을 때에 진폐로 진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분진에 의한 섬유증식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단순한 폐암의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A]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에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 상태와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 폐암을 유발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진폐유족연금이 아니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산재처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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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G9_nGyk_9iM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