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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6급 보직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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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문제점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장 등의 보직을 일반직에 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나 일반직 직급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기타 세부 직급 등에 대해선 기구정원규정에 의거, 각 지자체의 조례․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만이 기능6급의 보직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o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기구정원규정 및 조례 등에 명시된 보직을 제외한 보직의 경우 지자체 업무보직 부여방법에 따라 기능6급까지 보직 부여(안양 : 상수도사업소 팀장, 건설과 공동구 관리팀장 등)가 가능한데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다수임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소와 출장소 등)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예)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9조 (근무부서 배치) ①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담당관·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담당관·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를 부여한다.
당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실·과장의 직급)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부 읍·면장) 부 읍·면장은 읍·면장을 보좌하고, 총무업무 담당을 겸임한다.
당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무의 분장) ①본청의 실·과장, 소속기관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되게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사무분장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로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별표 3) 부 읍․면장의 직급(제25조의2 관련)
-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주사
나. 개선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현행>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
읍장·면장·동장 |
부읍장· 부면장 |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
시·군·구 |
4급 |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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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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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6급 |
6급 |
비고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별표 6]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5항 관련)
1.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
장의 직급 |
차장 |
부장 |
과장 또는 담당관 | |
특별시 |
사업본부 |
1급 또는 2급 |
3급 |
4급 |
5급 |
사업소 |
3급부터 5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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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5급 | |
광역시․도 |
사업본부 |
3급 또는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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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5급 |
사업소 |
4급 또는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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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
시․군․ 자치구 |
인구 15만 이상 |
4급부터 6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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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인구 15만 미만 |
5급 또는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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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직위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
장의 직급 |
국장 또는 국장급 담당관 |
과장 또는 담당관 |
도의 출장소 |
3급 또는 4급 |
4급 |
5급 |
시․자치구의 출장소 |
5급 또는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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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 출장소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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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
<개정>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
읍장·면장·동장 |
부읍장· 부면장 |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
시·군·구 |
4급 |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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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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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6급․ 실무6급 |
6급․ 실무6급 |
비고
3.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삭제>
[별표 6]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5항 관련)
1.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
장의 직급 |
차장 |
부장 |
과장 또는 담당관 | |
특별시 |
사업본부 |
1급 또는 2급 |
3급 |
4급 |
5급 |
사업소 |
3급부터 5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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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5급 | |
광역시․도 |
사업본부 |
3급 또는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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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5급 |
사업소 |
4급 또는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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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
시․군․ 자치구 |
인구 15만 이상 |
4급부터 6급·실무6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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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인구 15만 미만 |
5급 또는 6급·실무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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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직위에는 실무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
장의 직급 |
국장 또는 국장급 담당관 |
과장 또는 담당관 |
도의 출장소 |
3급 또는 4급 |
4급 |
5급 |
시․자치구의 출장소 |
5급 또는 6급·실무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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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 출장소 |
6급·실무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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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개정
- 각 지자체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일반직 6급만 보직이 가능한 직급기준이 있는 경우 기능6급 또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제한을 개정함
3. 현행 법령 하 인사발령 및 보직 신설 요구
- 현행 기구정원규정 및 조례 등에 명시된 보직을 제외한 보직의 경우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을 통해 기능6급까지 보직 부여가 가능함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기능6급의 보직 발령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보직 부여를 위해 기능6급 보직을 신설할 것을 요구할 것
다. 관련법령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o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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