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마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수 있음
2. 방법 : 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함
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및 로그인(본인 인증 공동 인증서 사용 할것)
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다. 사건 기본 정보등 문서 작성
라. 등록 면허세와 등기 촉탁 수수료 입력
3. 필요 서류
가. 임대차 계약서
나. 주민 등록 등본
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 서류(내용증명이나 집주인과 대화 내용 켑쳐)
라. 수수료 : 1개 주택기준으로 3회분의 송달료, 등기 촉탁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등 포함 5만원 내외
첫댓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면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된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관리비를 내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 하기 위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