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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기입등기입니다.
말소등록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라는 서류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신고내용란에 "등"기, 등록의 종류란에 "말소"라고 기입하시고 등록세 산출세액에 말소가 5건이면 15,000(3,000원×5)원 이라 기재하고 교육세 란에는 3,000(600원×5)원을 적으시고 세액합계란에는 18,000원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류 만들기
집으로 오셔서 다시금 발급 받으신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1통; 동사무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단독주택인 경우 건물,토지 각2부); 등기소
등록세고지서, 취득세고지서, 등기말소등록고지서-합3장; 구청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 합3장; 구청
확인이 끝났습니까? 발급받은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이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매매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어 있죠? 경매부동산은 일반매매시와는 달리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소유권이전촉탁등기라고 합니다. 보통 법무사들이 대행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의 장점이 무었입니까? 나 홀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가정에 컴퓨터가 있으니 서류를 작성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예제대로 따라해보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명 : 2004 타경 제 1111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낙찰자) 유니짱
서울지방법원 귀중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 : 2004타경 제11111호 부동산임의경매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낙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낙찰인이 인수 부담하지 아니한 기타의 등기를 말소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및 주택채권 사항 낙찰대금 금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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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1.토지61.97㎡×820,000×80% =금40,652,320원
채권매입금액 토지 : 금 40,652,320원×25/1000 = 금 1,016,308원
첨 부 서 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2005 년 1월 11일
서울지방법원 귀중 |
말소할 등기
1.갑구순위 6번 1998년 2월 18일 접수 제 9369호 가압류등기 2.갑구순위 7번 1999년 1월 30일 접수 제 7703호 압류등기 3.갑구순위 8번 1999년 3월 19일 접수 제 22954호 가압류등기 4.갑구순위 9번 1999년 4월 16일 접수 제 32867호 압류등기 5.갑구순위 11번 1999년 10월 8일 접수 제 81583호 가압류등기 6.갑구순위 12번 1999년 11월 12일 접수 제 92526호임의경매신청등기 7.갑구순위 14번 2001년 3월 31일 접수 제 19055호 압류등기 8.을구순위 9번 1997년 5월 5일 접수 제 5718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
여기서 한장씩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 지 알아봅시다.
겉장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이 겉장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사건번호와 낙찰자를 적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둘째, 셋째장입니다.
둘째장에서 모든 사항을 따라하시되
*등록세 및 주택채권 사항
낙찰대금 금100,000,000원
1. 이전등록세 금3,000,000원
2. 교 육 세 금600,000원
소 계 금3,600,000원
3. 말소등록세 금24,000원
4. 교 육 세 금4,800원
소 계 금28,800원
합 계 금2,217,600원
5. 등기신청수수료 금13,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 금 1,182,688원
위 내용에서 낙찰대금은 본인이 낙찰 받은 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1억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 이전등록세는 낙찰가의 3%- 구청에서 발급받은 세액과 같습니다.
2.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이므로 이것역시 구청서 발급받은 등록세액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시고요,
3. 말소등록세 역시 발급받으신 세액금액을 적으세요
4. 교육세는 말소등록세의 20%이구요
5. 등기신청 수수료는 말소등기 건수에 따라 틀려지는데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등기를 말소할 때 기본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5,000원 입니다. 여기에 말소 건수에 따라 1,000원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말소건수가 6건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11,000원! - 정답입니다.
- 8건이면요? 5,000원 더하기 8,000원이니까 13,000원 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채권계산입니다.
채권계산은 사실 법무사님들의 특권이죠. 은행직원, 구청직원도 잘 모른답니다. 이 채권계산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전등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고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채권계산금액은 세번째 장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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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청에서 발급받으신 취득신고겸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며, 아울러 등록세고지서에도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채권계산액이란 것은 이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매입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권 매입금이 산정될까요?
아래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격을 표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 | ||
과세표준액 |
특별시, 광역시 |
기타지역 |
500만원 미만 |
없음 |
없음 |
500만원 이상 ~2,000 만원 미만 |
20/1,000 |
20/1000 |
2,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
35/1,000 |
30/1,000 |
3,000 만원 이상 ~4,000 만원 미만 |
40/1,000 |
35/1,000 |
4,000 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
50/1,000 |
45/1,000 |
5,000 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60/1,000 |
55/1,000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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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부동산 (토지, 빌딩 등) | ||
500만원 미만 |
없음 |
없음 |
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25/1,000 |
20/1,000 |
5,000만원 이상 ~ 1억 원 미만 |
40/1,000 |
35/1,000 |
1억 원 이상 |
50/1,000 |
45/1,000 |
위에 있는 1.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죠? 따라서 기타 부동산에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이 4천만원정도 되니까 채권 매입금액이 얼마인가요? 25/1,000이군요. 40,652,320×0.025=1,016,308원 입니다. 이 산출된 가격이 바로 토지에 대한 채권 매입금액입니다.
위 2. 건물은 해당 건물, 지하실, 주차장등의 모든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과세 표준액이 산출됩니다. 이 공유면적까지 모두 상업시설이 아닌 이상 모두 주거용 부동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의 소계가 8,319,024원이죠. 과세 표준금액이 800만원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채권 매입금액이 얼마인가요? 바로 20/1,000입니다. 따라서 8,319,024×0.020=166,380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여러분이 매입해야 할 건물의 채권 매입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토지분과 이 건물분을 합하면 얼마일까요? 바로 1,182,688원입니다. 바로 이 금액이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주택채권은 최소단위가 10,000원입니다. 1,000원이상이면 10,000원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1,182,688원이면 1,190,000원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이 계산금액을 기재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소할 등기를 순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 갑구순위 6번 1998년 2월 18일 접수 제 9369호 가압류등기
2. 아래에 말소할 등기를 순서대로 기재하세요.
(예제의 경우로 보면 8번까지 써야겠죠?)
등록세납입, 채권매입/매도
서류작성이 모두 끝이 났으면 이제 은행에 등록세를 납입하러 가야 합니다. 채권매입까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KB#국민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은행은... '국민은행'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이름 그대로 이전등기에 반드시 필요한 세금입니다. 등록세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등록세를 내실 때는 말소등록세도 함께 납입하셔야 합니다. 등록세를 제출하고 나면 2장의 영수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말소등록세까지 합하면 모두 4장이죠. 한장은 납세자보관용이고 또 한장은 등기소보관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시다. 채권을 매입하는 곳은 보통 대부계(대출상담계)의 옆자리에서 보통 취급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대부분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구입해야 하는 세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매입기준은 위에서 설명드렸지요? 그대로 따라서 합시다. 창구 직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일정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니 은행입장에서는 중요한 고객이 되는 셈이죠.
채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매도도 대행해 줍니다. 담당직원에게 매도를 부탁하시고 나면 매입금과 매도금의 차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채권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받아오셔야 할 서류가 모두 3종류가 된는 것입니다.(요즘은 은행에서 안사고 증권사에 바로 가셔서 처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수료도 세이브할 수 있찌여^^그러나 소도시나 지방사는 분들은 그냥 국민은행이 편하실지도 모르겠네여)
다시 한번 확인하면
첫째가 등록세납입고지서영수증 2장(납세자용,등기소보관용)
둘째가 말소등록세납입고지서영수증 2장(납세자용, 등기소보관용)
셋째가 채권매입영수증(금액에 따라 크기가 틀립니다) 입니다.
착오없이 잘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의 액수가 맞나 잘 확인하고 받아 오셔야 나중에 등기소를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네 문구점에서 복사를 좀 해 오셔야 합니다.
구청에서 발급 받으신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3부씩 복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복사가 끝났으면 다시 집으로 갑시다.
은행에서 세금 납부 후 받았던 등록세고지서 영수증 2장과 채권영수증이 있죠? 그것을 A4 종이에 붙여야 합니다. 이제는 그 동안 모았던 서류들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합시다.
가장 먼저
컴퓨터로 작성했던 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차례대로 5장을 배열하시고 그 다음 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토지대장 복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복사본, 공시지가확인원 복사본,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 복사본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스테플러(일명;호치켓)로 꾹 찍어 주세요.(1)
다음에는 컴퓨터로 작성했던 서류중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가장 앞으로 배열하고 다음에 말소할 등기부분을 그 다음에는 토지대장 원본, 건축물관리대장 원본, 공시지가 확인원 원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세고지서영수증을 붙인 종이, 다음은 국민주택채권영수증을 붙인 종이를 차례대로 배열후에 스테플러로 꾹 찍어주세요.(2-원부)
다음은 컴퓨터로 작성했던 서류중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가장 앞으로 배열하고 다음에 말소할 등기, 토지대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사본, 공시지가확인원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을 배열후 스테플러(3)
다음에 부동산표시, 말소할등기, 토지대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사본, 공시지가확인원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을 배열후 스테플러(4)
다음은 부동산표시, 말소할 등기 -스테플러(5)
다음은 부동산표시 말소할 등기 -스테플러(6)
이상 모두 6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1~6번째 서류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후에 집게로 하나로 묶어주세요.
집게로 집은 후에는 이제 낙찰자의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해야 합니다. 간인이라는 것은 만들었던 서류1부에서 컴퓨터로 작성했던 촉탁신청서류 가장 뒷장(5)을 제외하고 서류 4장을 반으로 살짝 접으세요. 그리고 낙찰자의 도장을 접은 부분의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같이 맞물려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가 모두 5장이니 간인 도장은 4번이겠죠.
이제 모든 서류작성은 끝이 났습니다. 서류묶음 가장 앞장은 등기 촉탁 신청서라고 써 있겠죠. 확인하시고 연필로 본인의 이름 옆에 연락처를 남겨두세요. 그래야 잘 못되었을 경우 등기소나 법원에서 연락이 와 보정을 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법원으로 가세요. 신분증을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법원에 도착했으면 먼저 우체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우표3회분을 달라고 하세요. 금액은 모두 6,980입니다. 이 금액은 송달료라고 합니다.
다음은 법원소재 은행을 가세요(북부법원인 경우, 농협)에서 수입증지를 사야합니다. 수입증지는 촉탁서류중 등기신청수수료라고 기입되어 있는 만큼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표와 증지를 클립(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으로 묶어 등록세납입고시서영수증을 붙인 종이 위에 같이 살짝 끼워주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경매계 담당계장을 찾아 가세요. 몇계인줄 모르시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사건번호을 입력하시면, 담당계가 나옵니다.(물건명세서/감평서도 다시봐보세요)
담당계장에게 가셔서 힘차게 "촉탁하러 왔습니다. 확인도장 찍어주세요!" 말씀하시면 약간의 검토후 담당계 도장을 찍어 줄 것입니다. 그런후 경매 접수계에 가셔서(대부분 팻말이 있지만, 없는 경우 물어보세요) 제출만 하세요. 창구 직원이 "네~"할 것입니다.
한 7~10일정도 지나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세요.
소유권이 당신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축하 드립니다. 드디어 소유자가 되셨습니다.
또 한 7~10일 정도 지나면 다시금 법원 담당 계장에게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화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등기권리증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 등기권리증을 줄 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이라는 것이 일명 집문서이죠
첫댓글 유니짱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해요...적당히 알아듣겠는데..아직 경험전무로... 다시읽어봐야겠어요.
이야.. 저도 꼭 나홀로 등기를 해볼렵니다..^^
허걱~~힘들겠지만 한번 부딪혀 보면 뿌듯해지겠네요..저도 꼭 셀프등기해볼랍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정말 자세히 나와있네요. 좋은 자료 감사~~~~~~~~
좋은자료입니다,스크랩해도 괜찮겠지요?
유니짱님 좋은자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표 가)주거전용 건축물에 1억원 이상 요율이 누락된것 아니가요?
경공사 자료실 41번(개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이 글에서만 놓고 보면 등기권리자는 낙찰자입니다. 또 등기의무자는 전 집주인일테지요~ 리플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개념 적어놓을께여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자료입니다, 스크랩해갈게요. `^^
대단해요 ^^ 자꾸 읽어 봐야겠어요 "
잘 봤습니다^^대단하시네요^^
좋은 내용.. 잘 숙지 하겠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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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질적으로 현금........얼마가 절약된거죠?............법무사비용 이라고해야하나?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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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은게시물 스크랩해갈께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 갈께요~^^
명문입니다 스크랩합니다
좋네요...감동적인 글입니다...ㅋㅋㅋ...함 해봐야 할텐데...ㅎㅎ
감사합니다.....퍼갑니다....유니짱님....짱인거 아시죠....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