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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9일 박상준의 잡글모음(국가와 법인에 대하여...)
구글을 검색해보니, AI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국가는 독립적인 법인으로써 공법인이다라고 말이지.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이번 기회에 국가가 지닌 성질을 조금 논해보고자한다. 본인은 국가는 법인이 아니라, 국가 그자체로 국격을 지닌 5천만궁민의 화신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군.. 즉, 본인은 궁민이 국가다라는 본인의 성찰적인 가치를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5천만궁민에게 널리 인식시켜왔다.
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5천만궁민(국가)이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5천만궁민(국가)이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칙과 조례 등과 같은 모든 법을 만들어낸다. 즉, 법을 만들어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5천만궁민)이 어떻게해서...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는 법인따위로 치부될수가 있겠는가! 단지, 법인이 할수 있는 일들을 국가도 당연히 할 수 있기에...5천만궁민과 80억인류가 국가를 법인으로 오인하고 있을뿐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성찰이니, 5천만궁민들이 AI의 말을 따를지..본인의 가치를 따를지는 각자각자 알아서 판단하기를 바랄뿐이다. 모든 것은 각자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만들어가는 삶인 것이다. 국가(5천만궁민)는 국격이라는 정의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는것이며...법인은 국가가 만든 법에 의해서 통제되고...국가가 만든 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을뿐이다.그래서 법인을 만들려고할때는...국가가 만든 부속물에 불과한 주무관청에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국가와 법인의 관계는..일종의 주종의 관계인 것이다. 국가인 5천만궁민과 모든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일종의 주종관계인것이다. 공무원을 노예라고 말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고용한 알바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헌법에 공무원들은 궁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 제 7조를 한번 기억해봐라!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은 5천만궁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지배자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무도하게.. 5천만궁민의 기본권(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시키는 반주권적이고 위헌적인 법안을 찍어내왔다. 가짜에게 법안을 찍어낼 권한도 없으니...직권남용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군. 그냥 가짜들의 내란범죄라고 해야겠군. 진짜국캐의원들이라고 한다면..직권남용에 의한 내란범죄인 것이겠지..
이 국가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을 대리하고 있는 일종의 대리인이다. 고로, 모든 공무원들은 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권한을 행사할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절대적인 이념인것이다. 민법에 대리권에 대한 조문들이 있으니, 대리권(유권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 복대리)에 관하여 한번 보기 바란다. 그리고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에 대한 조문도 민법에 나오지. 국가(5천만궁민)와 공무원간의 관계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
민법을 보면, 이사에 관한 조문들이 나온다. 대충, 기업의 CEO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군. 이 국가의 CEO는 대텅령이라고 할수가 있겠지...이런 관점에서 이사의 역할을 한번 힐끗 보자.. 이사라는 CEO는 법인을 대표하는데, 그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있군. 민법은 5천만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을 수록해놓은 법과사전이나 다를바가 없다. 고로, 민법을 보면, 외국에 대해서는..국가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는 대텅령이...!!!
국가인 5천만궁민의 대리자인 대텅령이...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에게 불법 탄핵소추를 당했을때, 한덕수 대텅령 권한대행이 어떻게 대텅령의 직무를 대행해야하는지도 판단할수가 있을 것이다. 대리자들은 최소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한다. 즉, 공무원들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불량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5천만궁민이 부여한 권한과 권력을 남용해서, 5천만궁민의 의사와 명령에 반하는 짓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그런데,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내밀면서, 통합선거인명부까고, 정말로 기재된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지 대조해보자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악마! 개판사악마! 기레기악마! 정치생양아치들은 어떻게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던가! 그냥..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묵살시켜버렸다.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살인범죄들이 자행되고 있고, 5천만궁민이 CCTV로 확인해보니까, 어떤 넘들이 계속 살인을 자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게 잡으라고했더니, 그 살인마가 갑자기 법복을 입고나와서, 모든 체포영장, 구속영장,수색영장들을 다 기각시켜버리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흉기에 찔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수없으니 증거불충분이고..살인범죄는 음모론일뿐 없다고 한다. 그래서 5천만궁민들이, 살인마가 남긴 혈흔들이 범죄현장에 있으니 DNA검사를 해보자하니까, 개판사들이 발광을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치자! 이것을 어찌해야하겠는가! 이 개판사들을 모조리 감빵에 처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괴하게도 이 개판사들에게 대텅령을 재판대에 세워놓고 있다. 이 개판사들에게 애국 청년들을 재판대에 세워놓고 있다. 어찌해서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될 수 있단 말인가! 바로..5천만궁민이 국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왔기때문이다.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있어서 통합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것이 바로 DNA검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다고 치자. 법인(주식회사)의 이사가 기업을 불법장악하고...기업의 이익을 모조리 다 갈취해먹고 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사를 즉각 해임하는 의결을 했더니...주주들이 의결한 결정을 기업을 장악한 이사가 묵살해대면서 주주들을 퍽력배들을 동원해서 쫓아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사는 주주들을 대리하고, 법인을 대리하는 대리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내린 결정과 명령을 묵살한다라? 이것은 반역인것이지.. 민법에 법인과 이사에 관련된 법조문을 대충 한번 읽어보자. 법인의 이사가 직무집행을 정지당했을때...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일을 대행해서 일을 한다. 그때,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일이지. 왜냐면, 직무대행자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뽑은 이사가 아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윤석렬 대텅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에 의해 대텅령의 권한이 불법적으로 정지당한 이 상황에서, 한덕수 대텅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텅령 권한대행은 어떻게 대텅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윤 대텅령의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대텅령의 고유한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댈수는 없다.
즉, 국회를 범죄소굴로 공포한 대텅령과 국회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한 가짜들로 가득한 범죄소굴로 간주하고 있는 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합치되는 행동을 대텅령 권한대행이 해야 하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를 정지당해, 그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도 대리에 관한 준용을 하기 마련이다. 즉, 대리에 관한 조문에서는 대리권을 행사하는 대리자에 대해서는 대리자가 본인이 직접 수권한 대리자이든, 대리자가 복임한 복대리자이든,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다. 고로, 한덕수 대텅령 권한대행이 5천만궁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국회는 한덕수 대텅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기위해서는 최소한 제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는것이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한덕수 총리가 대텅령 권한대행으로써 직무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해서 국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한 자들이...국캐의원행세를 하면서..한덕수 대텅령 권한대행을 5천만궁민의 의사에 반하여..위헌적으로..불법적으로 강제로 쫓아냈다. 심지어, 대텅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은...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적용받고 있기때문에...한덕수 대텅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해서..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은 어떠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지금껏 무차별적으로 자행해왔는가! 200석도 안되는 찬성표로 한덕수 대텅령 권한대행을 불법적으로 탄핵소추시켜버렸다.
윤 대텅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소추!! 그리고 한덕수 대텅령 권한 대행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소추!! 모조리 내란범죄가 아닌가!! 대텅령의 탄핵심판은 즉각 각하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악마들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부정선거 내란범죄 및 온갖 내란범죄에 공조하고 있다. 헌재의 악마들을 왜 검경군은 체포.구속하지 않고 있는가! 불소추특권까지 있는 아무런 죄도 없는 대텅령마저도 불법체포.감금.구속.탄핵소추를 무차별적으로 해대는 명백한 내란범들을 왜 방치하고 있는가!!
궁민이 국가다! 국가인 5천만궁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격을 지녔지. 국가의 이름으로...국가의 주인의 이름으로...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절대적인 헌법기관으로써...5천만궁민이 계속해서..모든 공무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5천만궁민이 발하고 있는 절대적인 국가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넘들이 넘쳐나는구나!! 어찌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국가(5천만궁민)이 부여해준 권한을 휘두르는 모든 공무원들이...5천만궁민(국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5천만궁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부정선거 내란범죄자들을 두려워하면서 범죄자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불법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국가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궁민이 국가인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궁민은 국가보다 더 최상위 개념인것이지...궁민이 국가다라는 이런 가치는 본인이 평생동안 정의와 진리와 자비를 추구하면서 성찰하여 얻어낸 박상준의 가치인 것이지. 인류역사상 고금이래 전무후무한 가치의 탄생인 것이지. 5천만궁민들은 본인이 너무 주구장창 밥먹듯이 말해와서..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가치이겠지만, 80억 인류에게는 아직 낯설지도 모르겠군. 그래도...본인이 영어로 간혹 궁민이 국가다라고 언급을 수십년동안 해왔기에..80억 인류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수 있겠지..
그래서 국가가 만든 법의 통제하에서 만들어지는 법인이 할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국가도 할수 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를 일종의 법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는 법인이 아니라. 궁민인것이다.. 모든 권력을 만들어낼수있는 창조주와 다를 바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5천만궁민이 국가이다. 고로, 국가는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궁민 그 자체에 의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만들어진다. 헌법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모든 법도 결국은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속물에 불과하다. 고로, 국가는 법인이 할수있는 모든 행위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는 개인과 달리 영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국가의 이름으로...5천만궁민의 이름으로..맺은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은 수많은 궁민들이 생을 다해서 죽고..국가의 또 다른 구성원들이 태어나고 할지라도...국가라는 국격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즉, 법인은 마치 자연인(사람)처럼 법적인 계약을 할수있기에..법인격을 지녔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는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존재가치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법을 만들어내고 없앨수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5천만궁민을 말하는 것이다. 고로,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해온 가짜 국캐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반주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무도한 법안을 찍어내고..그런 반국가적인 법들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 ..국가인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처럼 지배하려고해도, 국격을 지닌 국가인 5천만궁민이 ..국격을 높이 치켜세워...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 저런 사악한 법들을 모조리 휴지통에 버리듯이 사문화시켜버릴 수 있기에...결코..그것은 실현될수가 없다. 누가 감히...5천만궁민이 직접 뽑고, 5천만궁민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대텅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겠는가! 국가인 5천만궁민이 국격을 높이 치켜세워...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대텅령을 지키고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것이다.
고로, 국가는 법인격이 아니라, 국격을 지녔다고 해야 마땅하다. 당연히 국격으로써..국가는 계약을 맺는 것이지, 국가가 법인격체로써..지방자체단체나 기업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다. 법인격이 할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 국격도 할수있는 것이지...
즉, 법인이라는 것은...국가에 속하여..국가가 만든 법의 통제하에 허가 등을 받고 만들수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5천만궁민은 국격을지닌 국가로써... 법인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주지. 그래서...그 법인의 이름으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할수 있는 것이지...법인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겠지. 국가라는 독립적인 국격 속에서 궁민들이 개인으로써..자연인으로써 살아간다. 고로..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사단법인..재단법인 등과 같은 법인을 만들때는.. 국격을 지닌 국가에 의해서 통제.허가.신고 등을 받아야한다. 왜냐면, 파생관계이니까!
국캐의원들이 만드는 법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국격을 지닌 국가(5천만궁민)의 통제하에서,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이 국격을 지닌 5천만궁민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고, 무도하게 무차별적으로 반주권적이고 반헌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모조리 원천적으로 무효인것이다.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권력! 국격에 의해서...5천만궁민의 의사와 명령에 반하는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무도하게 찍어내는 국캐의원들은 즉각적으로 그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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