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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입국후 비자 및 이민성(이미그레이션) 관련 정보
1. 이민성(immigration)
이란? 이민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곳이 각국의 이민성 입니다. 우리는 어학연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이민성에서의 업무를 꼭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면 이민성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체류에 관한 업무,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업무, 출입국
심사 및 국적귀화, 사증(VISA)업무 등 입니다. 이중 어학 연수생에게 중요한 부분이 VISA(사증, 여권)에 대한 업무 입니다. 여기서 비자란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일종의 외국인 체류 허가서 입니다.
우리가 어학연수 및 여행을 가게 될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별도의 비자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30일간 체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21일 이후 기간에는 합법적인 비자연장을 통해서 필리핀에서의
여행 및 어학연수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하는 곳이 이민성입니다.
보통은 어학원에서 비자연장을 도와주지만,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자 만료일과 연장 시기는 본인이 체크해야 하는데 자신의 비자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통용되는 외국인 신분증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기존에는 59일 이상 체류자에게 발급의 의무가 주어졌지만 2009년 12월 18일
필리핀 법무부 장관의 훈령발표로 SSP 발급 대상자 또한 ACR
I-card 발급 대상자에 포함되어 59일 이하의 어학연수를 하는 분들도 ACR I-card를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무비자) 입국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 비자연장시 비용을 지불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 후 필리핀 내에서 여권 대용의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필리핀 출국 시 공항 이민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시
유효기간이 자동 소멸 됩니다.
현재 대부분 필리핀 어학원에서 SSP발급과 함께 ACR I-card 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 발급비용 : USD 50(발급비용) + PHP 500(급행처리료)
4. 특별학업 허가증(SSP : Specail Study permit)
필리핀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학생비자가 발급 됩니다. 따라서
어학 연수생들 에게는 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데 특별학업 허가증인 SSP가 있으면
관광비자(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이 학생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필리핀 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SSP발급이 필수이며, SSP는 각 어학원에서 발급합니다.
해당 어학원의 규정에 따라 학비를 낼 때 한국에서 미리 지불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지불하기도
합니다.
▶ SSP 신청 시 필요한 서류(지역별
학원마다 약간씩 상이함)
- 영문 주민등록증, 영문
잔고증명서, 여권, 여권사진 2매
- 비용 : USD 120~150
(해당 어학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5. VISA 연장
필리핀에서 관광비자 연장은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번씩 진행되며, 어학연수의
경우 해당 어학원에서 비자연장을 대행하게 되는데 필리핀 출입국관리소 공식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로 운영되는 필리핀 국가 특성상 지역 및 어학원 대행료 등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자
59일비자 입국자
비자 연장비
(필리핀 출입국관리소 공식)
체류가능일
비고
1차
-
3,030
59일 (8주)
2차
1차
5,500+USD50
89일 (12주)
ACR I-card, ECC포함
3차
2차
2,330
119일 (17주)
4차
3차
2,330
149일 (21주)
5차
4차
2,330
179일 (25주)
6차
5차
3,740
209일 (29주)
CRTV 포함
※ CRTV란? - 외국인체류 허가증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시 필요하며 무비자 입국 기준 6차 비자 연장시 비용에 포함됩니다.(2012년 7월 기준 1,410페소)
※ 30일 무비자와 59일
관광비자
(1) 30일 무비자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미리 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정기간 제한된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며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므로 30일 무비자 라고 부릅니다.
필리핀 입국시여권과 돌아오는 항공권만 소지하고 비자 없이 입국하면 됩니다.
1. 필리핀 공항 입국심사대 직원에게 "여권, 리턴 비행기표, 입국
신고서" 를 보여줍니다.
2. 입국목적을 물어보면 반드시"travel/여행" 이라고 얘기합니다.
3. 심사원이 여권에 입국허가 스탬프를 찍어주고, 필리핀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이 스탬프가 '무비자' 정확한 명칭은 "30일 체류 입국 스탬프" 입니다.
보통, 어학연수시 30일
무비자로 입국해서 필리핀 현지에서 합법적인 비자연장 절차를 거쳐 연수하게 됩니다.
(20) 59일 관광비자
30일 무비자와 달리 최대 59일까지
필리핀에 관광목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59일 비자는 한국의 필리핀 대사관에서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리핀에 입국, 입국 후 59일까지 유효합니다.
여기서 "59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59일 비자 발급비용이 무비자 입국 후에 처음 연장하는 비용보다
조금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59일 이상인 분들은 한국에서 59일 비자발급 후 필리핀 현지에서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59일 비자는 체류기간이 관광을 목적으로 59일 미만인 분들에게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1인 발급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므로 2인 이상의 직계가족이 함께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와 필리핀 여행 기간이 8주
미만으로 짧은 분들에게만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필리핀 비자연장 직접 해보기"
보통 여행사 및 어학원에서 대행해서 비자연장 업무를 처리해 주지만, 직접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장하시면 됩니다.
(1) 각 지역별 이민성으로 찾아갑니다. 단, 복장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슬리퍼
및 반바지/나시티는 이민성의 출입이 불가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여권과 함께 창구에 제출 후 잠시
기다리면 이름이 호명됩니다.
(3) Cashier 에게 연장비용을 납부한 뒤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기다린 뒤 영수증과 스탬프 처리된 여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