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불교대학 일요산악회 회칙 ▣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1.본회는 대구불교대학 일요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한다.
1.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인 자비와 깨침.대승보살의 마음으로
불교적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불보살과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유능한 불교지도자가 되기위한 신행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2.산을 사랑하고 자연보호에 앞장서며 꾸준한 산행을 통하여
불자로서의 교와행을 꾸준히 행한다.
3.대구불교대학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봉사활동 및
지원 사업을 한다.
4.대구불교대학 학생 및 동문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한다.
5.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정법을 수호하고 불교 발전에 힘쓴다.
☞제3조 (설치)
1.본회의 사무소는 대구불교대학에 둔다.
☞제4조 (회원자격)
1.본회의 회원은 대구불교대학 재학생 및 동문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무를 갖는다.
1.품위 유지의 의무.
2.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3.회비납부 및 출석의 의무.
4.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의무.
5.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6.회원은 이사에 선임될 권리를 갖는다.
♣ 제2장 임원 ♣
☞제6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 장 : 1명
부 회 장 : 1명이상
팀 장 : 1명
등반대장 : 3명 (1.2.3대장)
총 무 : 2명이상
감 사 : 2명
임원회의 : 대불산악회 임원으로 구성 한다.
자문위원 : 동문회장.사무국장.주야간 각 기수별 회장.
☞제7조 (임원의 의무)
1.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에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재정 및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총회 시 이를 보고한다.
4.팀장은 본 회의 서무.회계.재정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 이를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5.총무는 팀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집행한다.
6.임원은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 사항을 토론하고 의결 집행 한다.
7.자문위원은 본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한다.
☞제8조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선거)
1.회장 및 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과반수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차기부터)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팀장.등반대장.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3장 회 의 ♣
☞제10조 산행(모임)
1.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2.특별한 경우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회원의 가족 및 법우 등을
산행에 동참시킬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구분 및 회기)
1.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
3.임원의 과반수의 요구 및 회장의 요청 시에 소집 한다.
4.임원회의는 회장이 요청하거나 임원의 3/1이상 요청 시에 소집한다.
5.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4장 회칙 개정 ♣
☞제12조 (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넷째 주 일요일 산행모임 때 한다.
☞제13조 (재정)
1.수 입 금 : 본회의 재원은 매월 실시하는 일요 산악회의 회비.
회원들의 보시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2.회비의 납입 및 관리 : 회비는 팀장에게 납부하며 회장 명의로 입금
관리한다.
☞제14조 (회계연도)
1.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5조 (회비)
1.회비는 산행비 포함 2만원이상 으로 한다.
☞제16조 (부칙)
1.본회의 회칙은 2007년 11월20일 부터 발효한다.
♣ 제5장 포 상 ♣
☞제17조 (목적)
1.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