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3-1127호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2023. 6. 2.
부 평 구 청 장
1. 공 람 기 간 : 2023년 6월 2일 ~ 6월 19일
2. 공 람 장 소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22) 또는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235-2460)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외 3필지
다. 구역면적 : 11,261.00㎡
라.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자 : 산곡재원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동수 | 용도 | 주택규모 (전용면적기준) |
신청 내용 | 11,261.00 | 25.13 | 231.16 | 지하3층~지상23층/ 4개동 | 아파트(2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49.9463㎡(49), 51.8620㎡(51A) 51.8717㎡(51B), 54.6800㎡(54) 59.9938㎡(59A), 59.9713㎡(59B) 59.9897㎡(59C), 59.9696㎡(59D) 75.0284㎡(75), 84.9608㎡(84A) 84.9839㎡(84B) (비치도서 참조) |
바. 건축계획 : 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