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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내부고발' 과 '투명한 공무수행'
최근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사건' 을 보면서,
청와대 직원이 전부 공무원인데,
공무수행을 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부고발' 에 저렇듯 화들짝 놀라고,
호떡집 불난듯이 난리일까?
국민들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고발' 이 있더라도,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국민들에게 모두 드러내놓고 평가받을 수 있다.
왜, 떳떳하지 못한가 말이다.
청와대 직원은 전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내부고발' 은 당연한 것이고,
'내부고발' 을 당하지않기 위해서는
'적법' 하고 '투명한 공무수행' 을 해야 한다.
'범죄를 도모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마라'.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이 모두 '범죄신고자'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윤석열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감사] '내부고발' 과 '투명한 공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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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내부고발' 과 '투명한 공무수행'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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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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