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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채권총론 불안의 항변권
jis77099 추천 0 조회 230 21.01.20 04: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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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5 21:59

    첫댓글 안녕하세요~jis77099님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동시이행의 판결이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 소유가 아닌 것과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즉, 타인권리매매의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인도할 수도 있지요..

    물론 매수인의 선이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상환급부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의 중도급지급청구에 대해 매수인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각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번한주도 힘차게 홧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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