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B8-2b에 있는 불안의 항변권을 올바르게 이해한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확인 차원으로 글 남깁니다.
불안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이항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판례 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에 대한 불안의 항변권 예시에서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것을 발견한 것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로 해석되고, 그래서 중도급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임에도 동이항을 근거로 이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불안의 항변권으로 동시이행의 판결이 나면 그 뒷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동시이행의 판결이 의미없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jis77099님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동시이행의 판결이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 소유가 아닌 것과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즉, 타인권리매매의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인도할 수도 있지요..
물론 매수인의 선이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상환급부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의 중도급지급청구에 대해 매수인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각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번한주도 힘차게 홧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