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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10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분할 사용은 불가)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은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4】2018년 6월 9일(토) 본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4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7월 8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9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2017.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