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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 등) ⑧ 법 제65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77호의2서식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도메인 등록증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 3. 이용약관(~~) 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65조의2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⑩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자가 제8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9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별책13의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서비스 명칭 / 2.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소 / 4. 인터넷 홈페이지도메인 / 5.호스트서버의 명칭, 소재지, 용량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 등) ③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의 신뢰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제공정보) ① 온라인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동차 내 외관 사진을 제공하여야 한다. 1.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자동차의 전.후면 외관 사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내관 사진(경고등 점등 여부 등 자동차의 상태 및 고장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한 경우 :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 식별이 가능하고 계기판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나.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 식별이 가능하고 경고등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② 법 제6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 2. 말소등록일 / 3. 차명 / 4. 차종 / 5. 차대번호(뒤 6자리 제외) / 6. 원동기 형식 / 7. 용도 /8. 연식/ 9. 색상 / 10. 출처구분 /11. 최초등록일 /12. 제작연월일 /13. 검사유효기간 및 주행거리 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6.수출용 중고차의 수출업체 이전등록 후 말소
최근 자동차 경매장 운영 주체들이 수출회원들의 경매낙찰 차량에 대한 직접 말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소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배포하지 않고 경락사실확인서만을 배부해주기도 합니다. 일단 수출업체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말소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나 경매장들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차를 경매에 출품하여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장기재고 차량의 손절판매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경매출품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화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이나 수출업체들이 선호하는 차량도 경매에 출품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최근까지도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위와 같이 경매에 출품된 차량을 낙찰 받은 후 명의이전 절차 없이 그대로 수출말소를 하여 해외로 수출을 하곤 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매입한 차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출업체들의 미이전 직접말소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비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2018.5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상품용으로 매입한 차량이 판매되지 않은 채 말소가 되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하나 때문에 중고차 수출업체의 영업관리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경매장이나 공매자들이 수출업체들에게 이전등록 조건으로만 낙찰을 해야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말소를 하지 못하도록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매도계약서나 경략확인서만 주고 있습니다. LPG 차량에 대한 응찰도 수출상사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응찰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수출용으로 매입하는 중고차는 법적으로 반드시 수출업체로 이전등록을 해야 할까요?
수출용 차량의 이전등록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입법 취지로 미루어 보면 당연히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직접 말소 후 수출을 전제하면 굳이 취득세 면제라는 어려운 특례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조항에서도 그러한 이전등록의 불가피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6.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수출용 중고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말소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그 말소의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12조에서는 양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수출용 중고차의 소유자인 수출업자는 수출전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반시의 처벌 수위에서도 이전등록의 필요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제80조에서 미등록전매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제81조에서는 자기 명의 이전등록 위반 이유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에서 수출말소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수출용 중고차의 자기명의 미등록이나 그에 따른 미등록 전매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혹은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전등록 의무가 국내시장에서의 내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 판매를 전제로 한 미등록이나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짐작일 뿐입니다.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기회를 보아서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도 한 번 받아 보고픈 사안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압박이나 처벌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현행의 관행(미 이전등록 상태에서의 직접 말소)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어라 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매장이나 내수 매매업체들이 이전등록을 전제로 판매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문제가 붉어지다보니 몇몇 관련 현안이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 앞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절차를 이해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인력, 시간의 투입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LPG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수출상사로 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경매장이나 공매장 글고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매입하는 차량은 수출업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개인 등에게서 매입하는 차량은 기존관행처럼 직접말소를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까지 중고차 수출시장은 진입장벽 부재와 매입차량 직접말소 후 수출가능 관행 덕으로 누구나 손 쉽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기도 했고, 미등록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수출용 차량을 거래 중개하는 알선 브로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모든 차량을 일단 수출상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수출 말소를 하고 선적을 해야 한다면 수출시장의 기본 구도가 바뀌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수출 브로커들의 수출차량 중개알선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등록 전매형태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 기준으로는 이전등록 후 수출말소 방식 만이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방식이 꼭 합리적이라거나 바람직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농특세 감면 제외는 입법미비 등 별도의 문제로 간주)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중고차 수출업계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수면위로 떠 올랐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중고차 수출시장 사람들 모두의 관심과 고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