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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0
이현자 돌봄서비스노조 부천시립요양원 분회장은 13년 차 요양보호사다. 이 분회장이 근로면제 활동을 하면 요양원측은 근무시간이 모자란다면서 장기근속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분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장기근속수당 10만원을 못 받고 있어 임금이 줄었다. 이현자 분회장은 “근로면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처우에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이런 불이익 때문에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호소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분명한 요양보호사들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이 분회장처럼 타임오프를 활용해 노조활동을 했다가 장기근속수당을 못 받거나 타임오프 사용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타임오프 사용을 업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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