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에 2인의 수어통역사 배치 요구 및 수어통역 불공정에 대한 차별 진정
2021년 4월 14일(수)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원심회,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
[차별진정서 요약본]
진정개요
- 진 정 처 : 국가인권위원회
- 진 정 인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진정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주요내용 : 4.7 재보궐선거의 방송토론 관련
가. 수어통역사의 위치가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배치되어 공평하지 않음
나. 수어통역 화면이 작아 장시간 시청이 어려워짐
다. 한 명의 수어통역사가 장시간 통역을 하여 통역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요구내용 :
가.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방송토론에 참여하는 경우 2명의 수어통역사 동시에 배치
나. 수어통역 화면 1/8이상 확대
다. 선거방송토론에서 수어통역사의 배치 등 관리기준 마련
라. 공직선거법에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
현황 및 문제점
4.7 재보권선거의 방송토론을 시청한 차별진정인의 의견을 기초로 하였으며, 진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불만사항을 제보한 많은 청각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사는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애인의 참정권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후보자 토론 등에 수어통역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시청자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방송에 출연하는 출마자가 많고, 장시간 토론에도 수어통역사 한명이 통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그랬는데, 청각장애인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당시 장애인 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한 내용이 차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사를 상대로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끝난 재·보궐선거에서도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월 29일 MBC가 방영한 방송토론이었습니다. 방송클럽이 주최한 토론이었는데, 당시 서울시장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 간에 방송토론이 있었는데, 한명의 수어통역사 100분간이나 혼자 통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분-30분마다 수어통역사 들이 교대를 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 장기간 통역이었습니다.
한명이 오랜 시간 통역을 하다보면 전달력이 떨어지고, 양측의 공방이나 발언자의 특성 등을 충분히 표현하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어느 후보자의 발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간의 토론에서 수어통역사 화면이 오세훈 후보 밑에 배치되었는데, 수어통역 화면이 작다보니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오세훈 후보에 시선을 고정할 밖에 없었습니다. 수어통역이 한 후보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어통역창이 작았습니다. 더욱이 누구의 발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생겼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의 발언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수어통역 구도였고, 정보를 받는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29일 선거방송토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서울시장 후보자토론(KBS중계),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SBS중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부산시장 후보자 토론회(KBS중계),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부산시장 후보자 토론(MBC중계), 부산MBC초청 부산시장 후보자 토론회(MBC중계) 등이 장시간 통역, 한 후보에 수어통역 화면 고정, 작은 화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서울시장 후보자토론의 경우에는 두 명의 수어통역사가 중간에 교대를 하는 등 일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구사항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제1조 목적)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에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농인)의 경우 충분한 수어통역을 통하여 방송토론을 시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유권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방송토론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더라도 방송사(제공자)의 관점이 아닌 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명의 수어통역사를, 작은 수어통역 창, 그것도 특정 후보의 밑에 두는 현재의 제공방식은 청각장애인의 입장이 아니며 동등한 접근 환경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올바른 참정권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침해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후보에 시선이 가게 하는 현재의 수어통역 제공방식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차별진정인 및 진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제도개선을 바라는 청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담아 개선을 해줄 것을 진정합니다.
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토론에 2명의 수어통역사 동시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시간 수어통역에서 피로를 줄이고, 후보마다의 음향이나 상향의 특색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간에 공방이 생겼을 때도 누가 어떤 반론을 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 수어통역 화면은 1/8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수어통역 창이 커야 수어통역 변별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지침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다. 선거방송토론에서 수어통역사의 배치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방송토론은 방송사의 책무라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어통역사의 자격기준, 보수, 2인의 수어통역 배치나 수어통역사의 위치, 수어통역사의 의상, 창 크기 등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관리의 문제까지 포괄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 공직선거법에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수어통역은 의무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토론의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2)라고 하여 방송사에 따라 수어통역 대신에 자막을 대체해도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2인의 수어통역사 배치는 물론 장시간 통역을 금지할 정책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수어통역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18. 5. 9. | 보도일시 : 2018. 5. 9. | 02 2125 9870/9873 | 홍보협력과장 김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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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선거 토론 방송 등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권고
- ‘5. 10 유권자의 날’ 선거 의미‧중요성 되새겨…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o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도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했고,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임을 밝혀왔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o 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에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o 아울러 오는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붙임 2 : 방송토론 화면]
4.7 재보권선거 방송토론 각 방송사 화면 캡쳐(후보의 소속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