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3)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과태료 납부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 5)으로 경감되고,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도 시행됩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추진배경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과태료를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
②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 완화(5% → 3%)
③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규정
④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도입
● 시행일 2017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