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차 인명구조요원(LIFE GUARD) 재강습 안내
#주의사항
수영장에서 교육진행시 안전상의 문제로 해당강습생에게 교육강사가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교육강사에게 받은 주의 누적 횟수가 3회가 될 시 퇴실조치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강습료는 보험료(1만원) 및 교재비(심폐소생술교재 1권)를 제하고 환불처리됩니다
---------------------------------------------------------------------------------------------------
1. 강습개요
가. 강 습 명: 6차 인명구조요원 재강습
나. 강습일시 : 2024. 5. 26(일) 09:00-18:00
다. 강습장소
1) 이론교육(09~13시)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서남봉사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1003호(고잔동)
2) 실습교육(14~18시)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3
* 강습운영 시간대는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오전시작은 변동 없음.
* '수영장 실습 미참여 시 수료 불가'
2. 강습대상자
-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자격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3. 강습신청 안내
가. 강 습 비 : 70,000원(*플라스틱 자격증 발급비 별도)
* 심폐소생술 교재비 지급/수강생 보험 가입
나. 신청기간 : 2024. 04. 26(금) 09:00~05. 19(일) 23:50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전자결제시스템(카드결제)
- 선착순 마감이며, 신청기간동안 기존 신청자가 취소할 시 인원마감이 해제돼 바로 신청가능 상태로 전환됨
- 대기신청 없습니다
라. 입 장 료 : 수영장 사용료는 강습 참가자 개별 부담(7,200원/1일)
* 수영장 입장료는 적십자와 무관하게 수영장에 직접 납부하여야함.
* 적십자 봉사원들도 수강생으로 교육참여시 입장료 반드시 납부
마. PVC(플라스틱) 자격증발급비용 별도(1만원/ 계좌입금 관련 강습일에 안내)
* 강습종료 후 1주일 뒤 전자자격증 으로 직접 발급가능 ('대한적십자사홈페이지'>마이페이지>교육>수료내역> 해당강습에서 설문참여 후 )
4. 강습비 환불안내
* 최종 카드 승인취소(카드사에서 처리)는 금융권 영업일(평일)기준으로 최소 5일가량 소요
가. 교육시작 하루 전 날까지 홈페이지상에서 취소 가능하며 전액 환불
* 유선상 당일 교육취소 및 환불처리 불가
나. 교육 기간 1/3 경과 전에는 기본금액(보험 및 교재)을 제외한 금액의 2/3 원단위 절사 환불
다. 교육기간 1/2 경과 전에는 기본금액(보험 및 교재)을 제외한 금액의 1/2 원단위 절사 환불
5. 기타 행정사항
가.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확정시 개별 문자 공지(강습 3일전까지 공지)
나. 강습 진행 중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진행함
다. 강습 중 마실 음료 개인준비 필수(수영장 음료반입 제한으로 텀블러 등 개인컵 지참 요망)
라. 주차안내 (주차비 지원 불가)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서남봉사관 : 근처 공영주차장 이용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 센터 내 주차 불가 / 정왕보건소 옆 공터 이용
마. 교육 당일 08시 50분까지 교육장 입실 완료요망. 지각일 경우, 수료 불가
바. 사진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강습당일까기 메일(hjk@redcross.or.kr)로
사진파일 송부바람(*제목에 본인이름, 강습일자와 본문에 전화번호까지 기재요망)
사. 문의전화 031-230-1634
6. 자격관리 안내
가. 인명구조요원 유효기간 : 3년(갱신기간 1년 내에 미이수자 자격 소멸됨)
나. 자격증 갱신 방법 : 인명구조요원 재강습 8시간 이수 시(별도평가 없음) 재교육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3년 갱신
다. 소멸한 자격증 인정가능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군복무, 출산, 건강상 문제 등)가 소멸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시 재교육 응시자격 부여
7. 강습비 감면 안내
가.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 감면율 50%
나. 군,경(의무복무자) : 감면율 50%
다. 후원회원, 씀씀이가 바른 기업 : 감면율 50%
라. 사회공헌협약기관 직원 : 감면율 50%
마. 대한적십자사 직원 : 감면율 100%
바. 대학RCY회원 및 지도자 : 감면율 50%
사. 국가유공자(본인) : 100%
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북한이주민, 법적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이하) : 100%
* 감면 대상자는 사전에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교육일 1일 전
- 제출방법 : 이메일 (hjk@redcross.or.kr)
문의전화 : 031-23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