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법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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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 중 ·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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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