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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밀알감리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류창원권사
김 길 창 (金吉昌,1892-1977)
고희(古稀) 넘어 새장가
1962년 6월, 71세의 목사가 자신의 아들이나 자부보다 나이가 어린 34세의 젊은 여성, 그것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전도사를 지낸 인물과 재혼하여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이 바로 김길창 목사다. 그는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교육가로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가진 직위로 보아서 영적인 지도자요, 지적인 지도자 행세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교계에서나 교육계에서 일반 목사로서는 갖기 어려운 화려한 경력과 '업적'을 가지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의 가치를 무엇을 이룩하였는가로만 평가한다면 그는 분명히 대단한 '업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이룩하였는가가 영적 지도자나 교육자에게는 보다 중요하며 평가에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빗나간 공명심
그의 자서전(<<말씀 따라 한평생>>,부산 아성출판사,1971)에 의하면 그는 1892년 11월 11일 경남 고성읍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던 아버지 김영수와 어머니 박순이의 8남 2녀 중 아들로는 제일 막내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은 경남 창원의 청계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16세 때 대구 계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비가 중단되어 일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퇴하였다. 그후 창원 칠원 등지에서 선교사 밑에 조사로 있으면서 1917년 경남성경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이듬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가 선교사 밑에 조사로 있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농업경영과 상업에 뛰어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일을 이렇게 설명한다. "조사일에 대한 회의도 일어났다. 조사생활만 하다가는 평생에 육적 호강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적인 주의 사업을 한다지만, 영적 사업도 역시 목사가 되지 않고는 중구난방이 되고 말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육적 사업의 길로 나갈 것을 결정하고 진영에서 30마지기 땅을 빌어 농사를 하였으나 폭우로 실패하고, 다시 콩장사에 손을 대었으나 콩값의 폭락으로 빚만 지게 되었다. 즉 그가 바라던 '육적 호강'의 길이 막히자 목사가 되는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후 마산에 있는 호주선교부의 서기로 2년간 일하다가 다시 조사로 나가 그가 27세 되던 해인 1918년부터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가 선교부에 서기로 있을 때의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내가 2년 동안 [미?]의 서기로 있으면서 배운 점도 많았고 일한 것도 적지 않았으나, 민족적인 울분에 어쩌면 2년을 더 못넘겼는지도 모른다. 내가 선교사의 흉을 보는 것 같지만 당시 내가 선교사와 여행차 기차를 탈 때도 선교사는 1등 차간으로 가고 나는 3등열차에 앉았다간 하차시에 만나서 지방교회의 예배를 맡았어야만 했었다. 그런데 이 때만 해도 사회와 축도는 선교사가 하고 나는 설교만을 했으니 말하자면 어렵고 수고로운 것은 내가 하는 데도 3등 민족의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데에 섭섭함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긍심과 공명심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점이 그가 1930년대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적극협력하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해방 후인 1949년 김길창이 반민특위에 피체 되었을 때 증인으로 불려갔던 윤인구의 다음과 같은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조사관 심륜): 김길창의 성격을 잘 아는가?
답(증인 윤인구): 말하자면 심히 날뛰고 출중하려고 애쓰고 독선적으로 활략하는 성질이고, 이런 인물은 탄압하고 회유하는 일경의 술책에는 응당 이용되었을 것이고, 공명심에 끌려 과한 언행이 있었겠습니다."
3?1운동과 민족대표 모독
그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일어난 3?1운동에 대해서도 그는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다만 당시 같은 신학생이던 김의창이 우편으로 보내온 독립신문을 친한 연분을 찾아 몇장 나누어 주다가 마산서에 10일간 구류를 당했고, 그후 1926년에도 '무기 은닉 및 반일 선동' 혐의로 7일간 유치장에 갇혔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는 이 일을 그의 자서전에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정황을 잘 알고 있는 나였기에 이토록 억울한 철창의 생활을 통하여 내 나름대로의 애국을 배우고 인내를 기르며 망명 투사들의 불타는 민족혼을 몸소 체험할 기회가 된 것이다." 과연 이 것이 그 때 그의 심정이었을까 ? 해방 후 그에 대한 반민특위 기소 의견서에 의하면 "① 교인의 황민화운동 추진 단체의 수뇌 인물 ② 황민화운동, 신사참배운동, 민족정신말살운동이 현저 ③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 교인을 일경과 결탁하여 탄압케 함."이라는 범죄 사실에 부연하여, "뿐만 아니라 기미년 3?1운동에 언급하여 3?1운동을 쓸데없는 딴 장난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며, 33인 중의 기독교 대표자에 대하여 교회를 사욕에 이용할려다가 실패하고 말았다고 했으니 이는 위대한 선열에 대한 큰 모독일 것이다. 조국 광복에 종교계의 공헌이 크다고 하면 할수록 그에 따라 본 피고자의 죄적(罪跡)은 현저할 것이다."라고 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김길창은 피의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문(조사관 심륜): 기미년 독립운동에 대하여 33인을 모욕한 사실이 있는가 ?
답(피의자 김길창): 기독교를 이용하여 33인중 신앙을 떠나서 조선독립운동을 한 것은 종교적 입장으로 보아서 오로지 기독교 자체를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33인을 모독한 것은 아니올시다.
문: 종교적 입장이든 무슨 입장이든 조국이 있어야 민족이 있고 민족이 있어야 종교가 있는데 종교적 입장만 주창하는 것이 민족의 본의로 생각하는가 ?
답: 물론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조국이 광복함으로써 모든 종교가 윤택해 짐은 사실이오나 독립운동을 방해나 또는 비방한 언사가 아니라 종교적 진리를 말한 것이요, 33인 중 신앙을 떠난 사람 몇몇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의 본의를 망각하고 기독교를 이용하여 기독교 자체를 모독하였단 말이올시다.
문: 우리 독립 운동 열사들은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교회를 이용하여 독립운동 또는 행동을 시작하였고 기타 열사들은 공산주의든 민족주의든 살인방화든 모든 역량을 다해서 오직 우리 조국 광복만 위하여 투쟁한 것이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모독이 아닌가 ?
답: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도 똑 같이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3?1운동을 비방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려다가 조사관의 질책을 듣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후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에서 실시된 신문에서는 아예 그러한 사실조차 다음과 같이 부인하고, 오히려 증인들을 거짓 증인으로 몰고 있다.
"문(특별검찰관 곽상훈): 피의자는 기미 3?1운동은 쓸데없는 딴 장난하다가 실패했다고 설교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런가 ?
답(진술자 김길창):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3?1운동 당시의 33인중 기독교 대표자는 교회를 사욕에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설교한 사실이 있는가 ?
답: 그러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만이라도 적극 황민화운동을 추진하였다는데 그런가 ?
답: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증인 김금순, 동(同) 한익동, 동 김만일, 동 윤인구, 동 박인순, 동 김상순, 동 권세권 등은 피의자가 신사참배는 국민된 도리요, 국가의식인 고로 적극 찬양한 사실과 신사참배 반대교인을 경찰에 밀고한 사실 및 조선 민족성을 망각하고 황국화하기 위하여 일본 기독교와 합류공작한 사실, 친일적 언사 황민화운동 강연, 기미년 3?1운동은 쓸데없는 딴 장난이었다는 말의 행위를 입증하고 있는데 여하 ?
답: 그런 증언은 모두가 거짓이올시다."
위세 당당한 친일 거물 목사
그는 1924년 목사안수를 받은 후 거창읍교회, 부산 영도교회 등에 전임하였다. 그러면서 교계 연합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이 연합사업의 참여도 그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은 다음과 같은 자서전의 자술에서도 입증된다. "나의 영도교회 생활에 이렇다할 큰 보람의 업적은 없어도 격리된 섬의식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하여 거의 날마다 청년사업 내지는 연합사업을 위해 뭍을 찾아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어떠튼 그의 이러한 열심이 인정을 받았던지 장감 연합공의회의 파송을 받아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동경 유학생교회를 맡게 되었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 와서는 잠깐 밀양읍교회를 맡았지만, "아무래도 이곳 군소재지가 나의 큰 꿈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하므로 큰 도시로 진출할 기회만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다고 그는 자술하고 있다. 그러다가 1933년 12월부터 부산 항서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는 그후 이 교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1968년 이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는 1933-1934년에 조선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장로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는 부회장으로서 각 노회 대표들을 이끌고 평양신사에 참배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일제에 '순응'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반민특위의 기소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 김길창은 목사로서 적치(敵治) 소화 16년(1941) 이래 해방까지 내로는 항서교회에서 신사참배 추진, 황민화운동, 민족정신 말살을 추진하고 외로는 조선기독교와 일본전시 기독교와의 지도이념 합치에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일본 목사 가가와(賀川豊彦)와 도미다(富田滿) 등의 안내역이 되어 한국기독교인에 황민화운동의 추진단체의 수뇌 간부로서 활약하고, 소위 신사참배 문제가 대두된 이후는 경남교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주창하고 이에 반대하는 목사 교인을 혹은 일본경찰과 결탁하여 탄압케 하였으니......본 법 제4조 11항에 해당되므로 기소함이 가하다고 사료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익동 목사가 반민특위에서 "본인은 30여년 전부터 기독교 노회 내에서 동 총대 급 동역자요 교역의 친우 중 1인으로서 김길창의 행위를 자이 진술합니다. 김길창은 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총회원 노회 다년 회장 학교 책임자 기타 일체 생활의 광범하야 활동이 전조선 또는 중국 일본 방면으로 활약한 사람이오니 본인과 같은 미미한 존재의 목사로서는 행위가 여하한 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도들에게 신사참배하라는 총독부 지시가 있을 적에도 솔선적으로 신도들에게 추진 공작을 하?고 보통인보다 배 이상의 활동을 하는 자이오니 일본시 관공리 주로 고등계 형사 주임들과 교제가 빈번하였으니 이면에서 공작은 여하하였는지 미지이오나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와 남녀 신도들이 구금당하였으니 김길창의 밀고 소치의 행위인가도 능히 추찰(推察)됩니다. 본인은 어느 날 조용한 좌석에서 김길창에게 대하야 일제에 너무 아부치 말고 경찰과 과도히 친근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였더니 답 왈(答曰) 경찰을 배척하면 사업도 못하고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서 여차한 행위를 하노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길창은 우리나라 민족의식은 배치한 자요 일제시국인식을 솔선하야 일체 왜정의 국가의식을 솔선 지도한 자로서 황민화의 다대한 역할을 하였고 경찰과 친밀한 연락을 하였으니 민족의 반역행위가 막대하오니 반민법으로 의하야 당연히 벌이 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것도 김길창의 일제 말기의 행각을 잘 말해주고 있다. 김만일 목사도 "아무러튼 김길창은 대한국 민족의식은 망각한 자이요 왜정에 적극 추종하야 황민화에 다대한 공로자이요 일본국 충신이라 대한민국의 반동자라 천벌이 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심지어는 당시 고등계 형사를 지낸 장세권도 증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 하였다.
"문(조사관 심륜): 기 당시 증인의 직업은 여하.
답(증인 장세권): 부산 경찰서 고등계 형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의 형사 근무 시 교회 예배 시에 입회한 사실이 있는가.
답: 본인과 동직자 왜인 2명이 교대로 상황 조사하기 위하여 입회 청견(聽見)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 시에는 의례히 일본 국민의례에 준하야 황국신민 서사낭독 묵도 궁성요배 기타 행사를 김길창 지시 혹은 선창으로서 진행하던 것을 청견하였습니다.
문: 김길창의 설교 시 입회한 사실이 있으며 기 내용은 여하.
답: 설교 시 신사참배는 일본국민 된 도리로서 국가의식으로 아(我) 교회 신도들도 신사참배를 시행하자고 주창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당시 김길창은 증인에게 친교하자는 동기가 없던가.
답: 당시 김길창은 목사 중에도 제 1인자인 거물목사라 경찰계에도 소위 간부들과 연락이 빈번하였으며 교제가 심하였으니 위세가 당당하야 본인같은 말직형사들에게는 조석간에 인사정도이고 접대도 소홀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친밀하던 경찰 간부는 누구였던가.
답: 본인이 아는 자로서는 당시 도 고등계 주임 하라다(原田,왜인)와 부산서 고등계 주임 아라이(荒井,왜인)였는데 하판락,강락중이와도 친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문: 교제가 심하였다는 증거가 있는가.
답: 본인이 형사 근무 시 어느 날 공무로서 김길창 본가를 찾아가니 김길창은 작야(昨夜)에도 하라다 도 고등계 주임이 왔었다 하는 말을 직접들은 사실도 있고 더구나 김길창이 경찰에 출두할 시에도 형사들에게는 인사말도 없이 위세가 당당하게도 직접 아라이 주임을 찾으며 아라이 주임역시 김길창에 대한 태도는 마치 귀빈들이나 상관에게 대하는 환영을 하였고 별석을 이용하야 장시 요담한 사실도 빈번하였으며 대단히 친밀하였습니다.
문: 김길창은 애국자 또는 신사참배 반대한 신자들을 밀고 투옥케 하였다는데.
답: 김길창은 경찰간부들과 연락이 빈번하였으니 말직형사인 본인으로서는 연락하고 밀담하던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하야 미지이오나 기 당시 국내에서 신사참배 반대자로서 목사 남녀 신도들 다수가 투옥당한 사실은 들었습니다.
문: 기 당시 김길창 행위에 대한 사회의 여론과 기독교회의 동향은 여하
답: 당시 왜인 교회 수반인물로서 가라기(唐木)라는 목사와 김길창 관계는 완전히 의견이 합치되어 왜인들에 대한 인기도 절정하였으며 결과는 내선일체에 완전 표현이었으며 일본국가를 위한 충실한 목사라는 사회여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길창 목사 본인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증인들도 후에 진술을 번복하여 신사참배 반대자를 밀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반민특위에 피체된지 3개월 만인 1949년 6월 기소유예로 풀려났지만, 일제 하에서 그런 소문이 세간에 돌 정도로 일인들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에는 일체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언급이 없다. 다만 이 시기에 해당하는 서술에서 일제의 학정과 종교탄압상만 몇 가지 열거하면서 "시대가 왜정하의 착취적인 피해를 입던 때이니 성도들의 생활이 넉넉할 리가 없다. 비단 경제적인 생활의 가난뿐은 아니었다. 종교적이며 사상적인 탄압이 더 큰 생활의 위축을 가져왔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인들은 이들의 건국신(建國神)인 [아마데라스 오미가미](天照大神)를 모시는 신사참배와 가정마다 [가미다나]라는 천조대신의 위패를 모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수주일(聖守主日)을 방해하기 위하여 주일이면 보국대에 동원 지시하고 찬송가도 압수하여 황국신민의 사상고취에 영향을 끼칠만한 가사는 모조리 검은 잉크로 지워서 되돌려 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판국에서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교회 발전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노력해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적산(敵産) 인수로 교육사업 확장
그가 교육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일제 말기의 일이다. 그가 일본인 지주 하사마(迫間)를 7차례나 찾아가 설득하여 확보한 대지에 1937년 하와이의 최순이 여사의 기부를 받아 영생유치원을 경영하였다. 그리고 1941년에는 계성여중 자리 400평을 구입하여 80평자리 건물을 지어 [경남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여 경남노회에 인계하였다가 다시 인수하여 1943년 [흥아실무여학원]을 개원하여 해방되기까지 계속 운영하였다. 있던 학교들도 문을 닫던 시기에 학교를 새로 설립?운영한다는 것은 일제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해방이 되자 마자 그는 적산을 인수하여 교육사업을 확장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가 자서전에 기록한 표현을 빌면 "남들은 들뜬 해방의 기쁨에 도취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적산 부지로 된 교회대지 150평을 평당 2000원으로 불하받기에 바빴다. 그리고 당시 일인이 경영하던 [미시마(三島)고등여학교]를 인수할 꿈을 갖고서 3차례나 미시마 교장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상당한 금액을 드려 인수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그는 자서전의 "광복을 교육에로"라는 항목에서 이 과정을 부연하면서 "평소 교육이념에 투철했던 나에겐 광복과 더불어 더 큰 욕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해방 후 일인들이 한국에서 경영하던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고 모두 귀국하게 된다면, 그 학교 설비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의 교육의 터전을 삼고자 하는 교육열이 타올랐기 때문이다......당시 일인 미시마 교장이 자기 이름을 따서 [미시마고등여학교(三島高等女學校)]를 복병산(伏兵山) 기슭에다 세워서 황국신민의 교육을 하던 그 건물을 인수하는 데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패전의 고배를 마시고 귀국을 서두르는 [미시마] 교장을 3차례나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권유 설득 작전을 편 끝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1945년 10월 2일 계약서를 받고, 법적인 절차까지도 성공적으로 끝내었다. 이 학교가 현재 남성여중고인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미 군정이 들어선 후 이 건물은 적산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인맥을 통하여 군정당국에 교섭하여 무마하였다. 사실 적산이란 일제가 우리 강토에 들어와 불법으로 점유했던 재산으로 일제에서 해방된 당시로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국유재산이지 어떤 개인이 사유화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확보한 재산을 기반으로 재단을 구성하여 1947년 문교부의 인가를 얻게 되었고 그해에 문교부로부터 교육공로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1945년 동아대학교 설립에도 참여하여 이사장을 지내고 학교법인 남성, 대동, 훈성, 한성 등 4개의 재단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확장하였으며, 1962년에는 부산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을 맡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교계에서도 수차의 경남노회장, 부산기독교연합회 회장, 한국기독연합회 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1968년 영국 요크셔대학으로부터 명예 신학박사 학위와, 이듬해 중국 문화학원으로부터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나 자신의 원로목사 추대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상세히 기술하면서도 자신의 과거 친일 행적에 대한 참회의 글귀는 한 구절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가 반민특위에 피체되어 신문을 받을 때 진술한 다음 내용은 그의 종교적 민족적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문(조사관 심륜): 사이판도 황군전승기원제에 종교만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열렬한 제문(祭文)을 낭독한 사실이 있었지 ?
답(피의자 김길창): 황군전승기원제는 교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불교나 각계 교회를 할 것 없이 전부가 기원제를 거행하였사오니 보통으로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소위 목사로서 민족을 팔고 종교를 팔고 양심을 팔아서 기도한 것이 종교의 지도자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가 ?
답: 대단히 미안한 사실입니다. 종교인으로서 하지 못할 행사를 했음은 어찌 양심이 부끄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민족을 팔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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