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자 뿐만 아니라 비위 관련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며,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31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31일 국무총리 (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을 "위반 및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