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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97년이전승계인 | 이진세 |
모친 수령 평균 보상금액 | 25,000,000원 | 67,120,000원 |
2001. 7 ~ 2016. 6. | 104,67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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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 2016. 12. | 5,820,000원 | 684,000원 |
2017. 1. ~ 2017. 6. | 6,024,000원 | 708,000원 |
보상금 총계 | 141,520,000원 | 68,512,000원 |
4.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차별대우 지속됨
국가유공자법 개정 후 동법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신규승계유자녀’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수당의 차별 지급을 2년간 시행했고, 2018년은 3년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승계유자녀의 월 수당액은 전년비 50,000원이 증가한 1,054,000원을, 신규승계유자녀는 6,000원이 증가한 12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자녀수당의 차별 지급액도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승계유자녀‘의 10%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제 원고인 저희 유자녀들은 위헌 요소가 있는 현행 대통령령이 '신규승계유자녀'의 차별을 계속 하는 한,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기에 사회 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찾을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국가보훈처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가보훈처 장관님.
저희들은 승계유자녀와의 차별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이라면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승계유자녀'들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소액의 수당을 받는 것을 인내하라는 억지 주장은 위의 3항에서 무너졌을 뿐 아니라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호소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유공자법시행령에 ‘승계유자녀’와 ‘신규승계유자녀’의 구별을 없애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당지급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보훈처의 설명은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취지를 위반하는 국가의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 지도자의 말이 국가예산 편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아버지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닌 ‘보배로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법의 공평한 집행이 이루어져 사회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모든 것은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저희들의 애국심이 꺾이지 않도록,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을 자랑스럽게 살아 갈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시행형을 개정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을 줄이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