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버섯재배사 온실 비닐하우스 등 관리사 설치
관리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일종의 농막과 같은 개념인데요. 대상과 설치 면적 등이 다릅니다.
만약 축사와 곤충사 육 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큰 면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은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의 연면적 : 33㎡(약 10평) 농막은 20㎡(약 6평)인데 관리사 면적은 이보다 4평이 커요.
◆관리사의 연면적 시행 기준은?
▷축사와 곤충 사육시설 : 2014년 4월 3일부터 33㎡로 규정, 그 이전은 별도의 면적 제한이 없었음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6,000㎡ 이상) : 2015년 1월 1일부터 33㎡ 이하는 관리사 설치가 가능. 그 이전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었음.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법적 기준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리사 설치 대상
① 면적 6천 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시
②축사의 부속시설
③곤충사육사 부속시설
◆버섯재배사 등 관리사 가능 시설 면적 규정
▷ 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농림식품부 고시 기준
▷ 내용 :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시설 면적 6,000㎡ 이상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면적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6,000㎡ 이상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관리를 위한 시설 면적을 요구합니다. 이 규정을 만족하면 33㎡ 이하의 관리사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이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의 면적이 6,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리사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관리사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가능한지?
요즈음은 산과 들 어디에서나 화장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위생 관념이 크게 향상된 것이지요.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농막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설치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지 버섯재배사의 관리사 설치 가능 여부?
비닐하우스 없이 농사짓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나요?그럴듯합니다. 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버섯 재배사는 시설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노지에 버섯을 재배하면서 관리사 설치는 법 규정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속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 전용허가 없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설치 가능하고요.
◆관리사와 농막 별도 설치 가능한지?
비닐하우스에 관리사를 설치하고 농막도 설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각각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