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병동에서의 인권 침해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성명] )한국장애인연맹(8월 6일)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은, 한국의 정신의료기관 내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2024년 5월 27일 부천 W정신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입원한지 17일 만에 강제 격리와 강박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이러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병원 측에서 경찰에 제공한 CCTV에 따르면, A씨는 배를 잡은 채 "나가게 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A씨에게 안정제를 먹이고, 손과 발을 침대에 묶었다. 2시간 뒤 A씨는 배가 부푼 채로 숨을 헐떡이다 숨졌다.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의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또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의 1.‘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에 위배 된다.
협약은 장애인이 법적으로 강제 격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벌어지는 격리·강박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및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사건 발생 정신의료기관의 책임자 처벌, 인권 침해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마련,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적 노력을 촉구한다.
2024년 8월 06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