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서손괴죄 관련 판례 질문드립니다.
1.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위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84도2802) = 문서손괴죄O
2. 약속어음의 수취인 A가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운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 갑이 발행인 을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 갑에게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X) (82도223) = 문서손괴죄O
위 두 판례에서 "문서변조죄"가 아니라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전부 작성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의 부탁을 받고 행한 것이므로 변조죄가 아니라 손괴죄가 성립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위 지문들을 읽어보세요.^^
발행인=명의자=작성권한있는 사람은 변조위조 안되니까요~ 명의자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누가 갖고있느냐 기준으로 손괴보셔야해요
특히 뒤에는 작성권한 위임받았으니까요~~ 근데 소지자는 다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