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한 김진성은 500만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았고,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판결은 마치 한복 저고리에 양복바지를 입은 꼴로서 참으로 황당하고 기괴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검은 돈에 눈이 먼 권순일을 능가하는 진짜 이념 추종형 정치 판사가 사법부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대 사건이기도 했다. 장본인은 전국법관회의 부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 좌파 김동현 판사다.
연수원 30기인 그는 연수원 시절 동기생들과 같은 방에 생활하면서 어쩌다 정치 이념 이슈가 불거지면 언제나 입에 게거품을 물고 저돌적으로 좌파진영을 옹호하며 그의 이념적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좌파 성향 인물로 손색이 없다. 김동현은 전라도가 본향이다. 그 지역 정치성향은 자타공인 反 여당, 親 민주당이 대세를 이룬다. 김동현도 그 지역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친 이재명 인물로 추정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후일 민주당과 공천장 거래를 기대하며 좌파 이념 정치의 주구(走狗)가 되려고 한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이재명의 주구(走狗: 개)가 되려고 한 것일까,
어쨌든 그는 일시적이나마 이재명에게 숨통을 붙어주었다는 점에서 개딸들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러나 ”초장 끗발 파장 맷감“이라는 말이 있듯, 2심 결과에 따라 희대의 난신적자(亂臣賊子)로 낙인찍힐지도 모르는 일이다. 애당초 이 사건은 명망 있는 숱한 법조인들이 중형 선고를 예상한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예상을 뛰어넘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재명=무죄”라는 전제를 미리 설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니 동기와 배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억지 법리로 끼워 맞추다 보니 앞, 뒤가 맞지 않은 기형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판결이 나오자 대다수 법조인들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매우 높게 예측하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악성 범죄자가 엉터리 판결로 인해 무죄를 받으면 그 사회는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2심 재판부라면 당연히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달리 생각하면, 이재명의 무죄 판결은 어쩌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동현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재명에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법정 지각도 예사로 용인했고, 재판 도중 조퇴도 허용했으며, 재판일 결석도 인정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이화영과 포옹 허용 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재판을 질질 끌 수 있으면 끌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라는 모습으로 보이기에 충분할 정도였으니 일반인이 보기엔 특혜 중의 특혜였다. 김동현의 머릿속에 이재명을 추종하는 ’신봉 마인드‘가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득 되짚어볼 몇몇 주요 장면이 떠오른다. 첫 번째 장면은 이재명은 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선거법보다는 유별나게 위증교사 해명에 집중하는 모습에 주력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장면은 이재명은 최후진술이 끝났는데도 자신이 직접 쓴 16장의 피고인 진술서도 보냈다는 점이다.
매우 이례적이었던 이러한 현상들은 어쩌면 이재명이 김동현에게 구명을 요청하는 암묵적인 메시지였거나 정치거래용 시그널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선거법 선고일 당시 이재명의 얼굴은 심하게 굳어 있었지만, 위증교사 선고일 때의 이재명 얼굴은 무죄를 확신하듯, 여유가 있었다. 어쩌면 물밑 재판 거래를 통해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예전에도 사법부에는 정치 판사들이 종종 얼굴을 내밀었다. ‘가카 새끼 짬뽕’이라는 판사도 있었고, 판사 그만두자마자 문재인 청와대로 직행하는 판사도 있었다.
또한,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 개개인에게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이 곧 정치다‘라며 노골적으로 정치 판사임을 선언하는 판사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편파적 판결을 내리는 김동현 같은 정치 판사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정치 판사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 성남 FC 불법 자금 사건 등을 맡고 있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제 1라운드가 끝났다. 진검 승부는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할 2심 재판부에 달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동기와 배경을 철저하게 해부하여 ”날 잡는 놈은 자루 잡는 놈을 절대 못 이긴다“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 김동현이 선고한 엉터리 1심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김동현 같은 정치 판사가 사라질 것이 아니겠는가!
첫댓글 법관은 공정한가?
유전무죄.유권무죄.
무전유죄,무권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