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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자 |
Ⅰ유형_저소득층
■ 최저생계비150%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18~64세 이하인 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1년 최저생계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최저생계비의 150% |
798,875 |
1,360,245 |
1,759,682 |
2,159,120 |
2,558,556 |
2,957,993 |
보험료 |
22.528 |
38.359 |
49.623 |
60.887 |
72.151 |
83.415 |
■ 노숙인, 출소(예정)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관련기관 및 단체 추천 시 참여 가능)
Ⅱ유형_청년층
■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및 전문대 중퇴자 포함)
■ 대학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 구직을 단념하거나 단기근로를 반복하는 청년층(니트족)
■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하거나 참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ⅡI 유형_고령자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
1단계_ 진단 및 경로 설정
3주간의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2단계_ 의욕 및 능력 증진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3단계_ 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취업지원 수당 |
1단계_ 참여수당
집단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한 경우 20만원의 실비지급
2단계_ 생계유지수당
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일당 15,000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
3단계_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Ⅰ유형)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최대 100만원 지급
문의처 |
(주)제니엘 서울북부본부 : 02-952-1140 , 팩스 :02-6937-026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6동 730-3 다모아빌딩 6층 은곡직업전문학교 내 위치
4,7호선 노원역 6번출구 도보 5분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zeniel.net (제니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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