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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사회 이슈,사건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 경찰청장 검찰송치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04 23.01.27 12: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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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1.27 12:10

    첫댓글 법은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최고권력자 '국민의 의사'이다. 대통령,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도 법을 어기면 예외가 없는 것이 법치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법치의 사각지대가 있다. 검사의 사건조작, 판사의 재판조작,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 조작부분은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법치의 사각지대’ '성역'속에 있다. 최고 권력자인 국민의 의사인 헌법과 법률, 그 핵심인 ‘적법절차’에 의해 이것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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