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2710020090243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검찰 송치키로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장 A씨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가 변호사 자격증 없이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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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은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최고권력자 '국민의 의사'이다. 대통령,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도 법을 어기면 예외가 없는 것이 법치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법치의 사각지대가 있다. 검사의 사건조작, 판사의 재판조작,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 조작부분은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법치의 사각지대’ '성역'속에 있다. 최고 권력자인 국민의 의사인 헌법과 법률, 그 핵심인 ‘적법절차’에 의해 이것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첫댓글 법은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최고권력자 '국민의 의사'이다. 대통령,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도 법을 어기면 예외가 없는 것이 법치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법치의 사각지대가 있다. 검사의 사건조작, 판사의 재판조작,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 조작부분은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법치의 사각지대’ '성역'속에 있다. 최고 권력자인 국민의 의사인 헌법과 법률, 그 핵심인 ‘적법절차’에 의해 이것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