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Hanifin and Tajka에 의한 4개의 주 진단기준과 23개의 보조 진단기준.
필수적인 주진단 기준은
1) 환자개인 또는 그 가족에서 나타나는 아토피 질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병력)
2) 심한 전신 소양감
3) 만성, 재발성 습진
4) 연령에 따라 비교적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습진의 모양 및 분포
이중 3가지 이상의 소견을 만족해야 아토피 피부염이라 진단.
여기서 현재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중에 아토피 질환의 병력이 있는가 이다. 즉, 가족 중에 아토피 질환을 가지면서 나머지 3가지 중에 2가지를 만족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확진한다.
피부증상
건조피부/심상성 어린선/모공각화증(닭살)
잔주름이 많은 손바닥
비특이적 수족부 습진
유두부 습진
구순염
백색 비강진(마른 버짐)
안와하부 피부주름
앞목의 피부주름
오톨도톨한 모공주위 피부
습진의 이른 초발연령
발한, 환경변화, 정서반응에 의한 피부염 악화
비정상적 면역학적 소견
즉시형 피부반응(두드러기)
증가된 혈중의 총 IgE 수치
빈발하는 피부감염증
음식물에 의한 이상반응
안과적 소견
재발성 결막염
원추각막
아토피성 백내장
검은 눈주위 피부
이상 혈관반응
안면부 창백 또는 홍조
백색 피부묘기증
아세칠콜린에 대한 지연성 혈관수축 반응
일본 피부과 학회의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와 진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