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윤 의원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하고 ” "시민 노동자 덕에 승리"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선거 참모진과 선거운동원 등 9명에게는 7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대본부와 울산진보연대 등이 선거에 임박해 벌인 1인 시위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사표시가 뚜렸했다”며 “피고인이 1인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하거나 선전전에 동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모 가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실 이용, 전화 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행·매곡여성회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학생 선거운동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도 지시하고나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그간 마음 졸이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주권자의 명령을 하늘이라 생각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유죄 판결을 받은 1인시위 빙자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항소키로 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