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E-2, E-1, L-2배우자의 경우에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소셜카드를 받을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소셜카드가 발급되지만, 이 경우 카드 자체에 이민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셜카드에 이러한 이민국허가 필요 조항이 찍혀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소셜카드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사회보장국이 아난 이민국에서만 외국인들에 대한 노동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E-1 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에 I-765를 제출하여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은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 합니다.
첫댓글 E-2, E-1, L-2배우자의 경우에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소셜카드를 받을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소셜카드가 발급되지만, 이 경우 카드 자체에 이민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셜카드에 이러한 이민국허가 필요 조항이 찍혀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소셜카드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사회보장국이 아난 이민국에서만 외국인들에 대한 노동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E-1 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에 I-765를 제출하여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은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