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이의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포괄근저당권을 제기합니다. 은행에서도 자신들의 법무법인을 통해 다 조언을 받고 있기 때문에..그들은 포괄근저당권(담보부 채권+신용대출)에 대해 느긋하게 행동합니다. 신용대출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일부 변제되고 나면 미 상환된 금액과 이자까지 묶어서 담보부 채권과 함께 포괄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 국민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포괄근저당권 앞에서는 채권최고금액범위 내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첫댓글 담보채권자에게 신용대출도 있다면 포괄근저당에 해당되므로 변제기간 이내에 저당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담보 채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담보채무에 신용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네 ^^ 감사합니다. 현재는 채권자 이의신청이 7월18일까지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요...그때까지 관망주시를 할수 밖에 없겠네요.채권은행이 이의제기를 할 명목이 없지는 않을까요
은행에서 이의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포괄근저당권을 제기합니다. 은행에서도 자신들의 법무법인을 통해 다 조언을 받고 있기 때문에..그들은 포괄근저당권(담보부 채권+신용대출)에 대해 느긋하게 행동합니다. 신용대출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일부 변제되고 나면 미 상환된 금액과 이자까지 묶어서 담보부 채권과 함께 포괄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 국민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포괄근저당권 앞에서는 채권최고금액범위 내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