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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주택담보대출에 관하여
외로운삶 추천 0 조회 169 06.07.11 12: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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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11 18:59

    첫댓글 담보채권자에게 신용대출도 있다면 포괄근저당에 해당되므로 변제기간 이내에 저당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담보 채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담보채무에 신용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작성자 06.07.11 21:18

    네 ^^ 감사합니다. 현재는 채권자 이의신청이 7월18일까지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요...그때까지 관망주시를 할수 밖에 없겠네요.채권은행이 이의제기를 할 명목이 없지는 않을까요

  • 06.07.12 15:25

    은행에서 이의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포괄근저당권을 제기합니다. 은행에서도 자신들의 법무법인을 통해 다 조언을 받고 있기 때문에..그들은 포괄근저당권(담보부 채권+신용대출)에 대해 느긋하게 행동합니다. 신용대출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일부 변제되고 나면 미 상환된 금액과 이자까지 묶어서 담보부 채권과 함께 포괄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 국민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포괄근저당권 앞에서는 채권최고금액범위 내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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